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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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회, 193회, 194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7월에는 제192회, 제193회, 제194회 총 3회의 정책심의회의가 개최됐다. 7월 12일에 열린 192회 정책심의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안건은 신속시범획득사업 업무관리 지침 개정(안),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정(안), 물품적격심사기준 등 4종 개정(안)이다. 20일에 진행된 193회 정책심의회의에 의결된 안건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다. 27일의 194회 정책심의회의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이 의결됐다.
신속시범획득사업 업무관리 지침 개정(안)은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고도화해 사업 성과 확산을 추진하고, 제품검사 등과 관련해 사업 추진 간 식별된 관련기관의 애로·건의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는 규정이다. 첫째, 후속 전력화 연계 강화를 위해 신속시범획득 사업의 IPT 수행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복수시범운용 사업의 후속 전력화 사업 추진 시, 시범운용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납품검사 항목 중 공인시험성적서를 통한 증빙 항목의 경우 수요군 부담 완화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이 검사를 수행하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유연한 위원회 개최를 위해 위원장을 변경하고 위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다.
선행연구 수행지침은 현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방위사업청 자체연구 수행 관련 규정 등이 미비해 선행연구 수행절차, 선행연구 검토항목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별도로 제정하는 규정이다. 이는 첫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