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7

2022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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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1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제52회, 제53회 총 2회의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1월에 개최됐다.

대형수송기 2차 구매계획(안)은 항공수송 및 평화유지 활동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수송기 3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분과위에서는 구매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및 구매계획(안)은 해안경계부대에서 적 은밀침투 및 밀입국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인항공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방향 및 구매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NAIMS)-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수중음향 및 해양환경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분과위에서 사업추진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Link-16 성능개량 3개 전력 구매계획 수정(안)은 성능이 향상된 피아식별장비 및 Link-16을 F-16PBU 전투기에 체계통합하는 사업으로 분과위를 통해 구매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1월 17일에 열린 제202회 정책심의회의에서는 6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표창규정 전부 개정(안),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정(안),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 폐지(안)이다.

표창규정 전부 개정(안)은 신명나게 일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표창 계획·집행의 공정성·객관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원칙·기준·절차 등을 전부 개정하는 규정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공적과 성과 기반의 표창 원칙 명확화 및 소요반영 기준과 제한 사항을 구체화한다. 둘째, 표창 업무 효율화를 위해 표창 계획, 추천, 집행절차를 명확화했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은 「방위산업발전법」 및 「산학협력법」에 따라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 방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맞춤형 직업교육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방위산업분야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업무 및 절차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총 세 가지다. 첫째는 주관부처, 주관대학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 및 주관대학 선정 방법 등 사업추진체계를 규정한다. 둘째는 신규 주관대학 모집 및 선정 절차, 협약의 체결·변경 및 해약, 학생·기업모집 절차, 학생 및 사업비 관리 등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의한다. 셋째는 보다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위한 운영점검,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 성과평가 및 활용 등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시행됐다.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은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라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중에서 지역 특성과 지역 방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방산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업무 및 절차 등의 제반 사항을 마련하는 규정이다. 첫째, 주관부처, 참여 학교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 및 참여 학교 선정 방법 등 사업추진체계를 규정한다. 둘째, 신규 참여 학교 모집 및 선정 절차, 협약의 체결·변경 및 해약, 교육훈련위탁계약, 학생 모집·선발, 취업을 위한 3자 협약 및 사업비 관리 등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의한다. 셋째, 지속적인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현장실태조사 등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규정했다.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은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라 청년 대졸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방위산업과 관련해 특히,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기술분야의 교육과 기업실무연수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업무 및 절차 등의 제반사항을 마련하는 규정이다. 첫째, 주관부처, 주관기관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 및 주관기관 선정 방법 등 사업추진체계를 규정한다. 둘째, 신규 주관기관 모집 및 선정 절차, 협약의 체결·변경 및 해약, 교육생 선발 및 교육 등 방위산업 실무분야의 교육 및 기업실무연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의한다. 셋째,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채용약정, 사업결과보고 및 평가 등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반영했다.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정(안)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지원을 위해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과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규정이다.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대상 기업 선정·평가·관리 등의 추진 절차, 사업별 지원대상·내용·기간·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시행됐다.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 폐지(안)는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통합 운영규정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청 훈령 제580호, 2020.01.20. 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