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 VOL.125

방산원가 규칙 및 세칙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화

사용자 중심으로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단계적 고도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산정하는 모든 방산물자, 일반물자 및 용역 등에 대한원가산정 결과를 제공하는 필수 시스템이다.
업체, 외부 용역기관, 방위사업청 3개 기관이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활용해 원가자료입력, 용역검증, 분석, 최종확정을 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글. 방위산업진흥국 원가관리과

원가관리과에서 2021년 9월부터 착수한 국방통합원가시스템 1차 고도화사업이 2022년 8월에 종료되어 시범운용하고 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개선사항은 크게 3가지로 제도개선(방산원가규정 개정) 반영, 신규정과 구규정을 수용하는 시스템 분리, 현 시스템 보완이다. 이를 포함해 앞으로 나아갈 ‘방산원가구조개선’에 더욱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운용 개념도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고도화사업 개선사항

1. 제도개선 반영

첫 번째 개선사항인 제도개선 반영은 2019년부터 방산원가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정책연구, 업체 간담회 개최영향성 분석 및 제도보완)이 관련 규정 개정됨과 동시에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쓰도록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해당 규정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시행세칙은 2022년 연내에 최종 개정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산원가 산정 제도 주요 내용(2023년 변경 예정)

주요변경 사항

1.방산공통원가 삭제
  • • 간접재료비단가, 직접노무비단가, 공용감가상각비단가 등 방산공통원가 삭제
  • • 방위산업진흥회 산정
  •       방산노임단가
  • • 엔지니어링협회 한정
  •      기준노무량에 의한 직접노무비 산정
2. 간접재료비율 신설(방산제비율)
  • • 방산공통원가의 간접재료비 단가가 삭제되고, 산제비율에 간접재료비율 항목 신설
3. 이윤체계 변경
  • • 이윤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방산제비율의 이윤을 세부항목 구성 변경
  • • 투하자본보상비(기타)가 삭제되고 투하자본보상액 (이윤) 신설

2. 신규정과 구규정을 수용하는 시스템 분리

2023년부터 계약되는 방산물자, 방산정비, 용역원가는 신시스템을 활용해 원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22년 이전 체결된 계약건들의 정산은 개정 이전 규정에 따라 원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구시스템도 일정기간은 병행 활용해야 함에 따른 시스템 분리이다.

3. 보완사항
(이전 노임단가에 인상률 반영기능 등)

마지막 개선사항으로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 안고 있던 보완사항(이전 노임단가에 인상률 반영기능 등)을 개선해 2022년 9월부터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시범운용하고 있다.

고도화된 시스템은 개발 과정에서도 계속적인 사용자 요구 사항과 보완 요구를 수렴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왔고, 4차례 사용자 교육을 방위사업청 사용자, 70여 개 주요 방산업체, 관련기관이 참석해 운용 측면의 만족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시범운용 중인 기능은 2023년 적용 제비율 실무와 관련된 기능에 한정적으로 운용중이나 2023년부터는 직접원가 산정 등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2022년 4분기 착수되는 2차 고도화사업을 통해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2차 고도화사업은 통합원가시스템에 AI(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축적된 부품단위 기술데이터(M-BOM)를 원가자료 구조(C-BOM)와 연계시키는 개선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광범위한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