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급변하고 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 식량 등 문제까지 가중되어 국제 안보질서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날로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및 주변국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혁신 4.0’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강군으로의 도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특히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등 과학기술을 적시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해 획득 프로세스의
전면적인 보완과 혁신이 시급하다.
글.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정책과
국방혁신 4.0이란?
AI, 무인,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핵심 첨단전력을 확보·운용하고, 이를 위해 국방R&D 및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국방 전 분야를 재설계·개조해 경쟁우위의 AI과학기술강군으로 거듭나는 것.
방위사업청은 첨단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서 이러한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전력화’, ‘글로벌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미션을 수립하고, ‘방위사업 +3S’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서 3S는 State of the Art(첨단), Speedy Acquisition(속도), Sustainable Growth(지속성장)를 말한다. 이러한 3가지 전략에 따른 추진과제로 총 6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첨단 State of the 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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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R&D 혁신 가시화
➊ 전략적 국방 R&D 투자 ➋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민간 개방형 혁신 |
속도 Speedy Acquis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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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획득 프로세스
혁신 ➊ MUM-T 등 첨단무기체계 신속 전력화를 위한 새로운 획득 프로세스 정립 ➋ 획득체계의 과감한 개선으로 효율성 향상 |
지속성장 Sustainable Grow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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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➊ 견고한 방위산업 발전 생태계 구축 ➋ 방산 수출 경쟁력 제고 |
3S 전략 중 속도(Speedy Acquisition) 전략은 서두에 언급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매우 핵심적인 과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0년대 도입된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에 근간을 둔 단일한 무기체계 획득 프로세스를 유지해 오고 있다. 무기체계의 특성, 기술적 난이도,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한 최적의 획득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15년 이상 소요된다. 물론 KF-21과 같은 플랫폼(Platform) 무기체계는 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새로운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후장대한 기존 획득절차를 그대로 거칠 필요는 없다.
국방기획관리제도(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System,
PPBEES)이란?
현존 군사력을 분석해 새로운 국방 목표를 설계하고, 국방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력 건설과 유지·운영 방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색한다.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 국방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국방 자원 관리 업무체계이며 기획·계획·예산·집행·평가 체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가지 획득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설계했다. 첫 번째는 ‘신속소요’ 절차 도입을 통해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을 통합 수행해 AI·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도입하는 방안이다. 신속소요가 결정된 이후 개발, 전력화까지 5년 이내에 가능하도록 설계된 절차이다. 활용하는 기술과 사업추진방법에 따라 신속시제개발과 신속전력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속시제개발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활용해 2년 이내 군에서 운용될 수준의 무기체계 시제품(Prototype)을 개발하고, 5년
이내
전력화
신속전력화
입증된 기술로 최소한의 개조·개발을 통해 6개월 이내 생산에 착수, 새로운 또는 성능이 개량된 무기체계를
5년 이내 전력화
대상은 무기체계를 성능개량 하는 경우 두 가지 이상 무기체계 기능을 통합하거나, 기존 무기체계의 계열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경우 산업체에서 수출용 등으로 자체 개발·제작한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속소요’사업의 핵심은 선행연구, 소요검증 등과 같은 분석·평가단계를 생략해 빠르게 착수하고, 계약이 아닌 협약을 체결해 사업추진 간 소요수정을 유연화하는 것이다. 시험평가도 전투현장에 필요한 핵심항목 위주로 실시하며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기간을 부여해 시험평가와 체계개발 간 환류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한다. 사업종료 1년 전에 후속소요를 결정해 사실상 진화적 개발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두 번째 패스트트랙은 민간 주도의 국방R&D 체계 개선을 위해 기업이 개발한 시제품을 군에서 시범 운용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군 활용성이 입증되면 신속 도입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지난 2020년 도입되어 현재 운영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신속연구개발사업은 법적근거가 모호하고, 군 소요로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시범운용 이후 사업추진절차가 기존 획득절차와 동일해 신속한 도입이 어렵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개선 방안에서는 우선 시범운용사업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신속연구개발사업을 일원화해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시범운용 단계에서 군 활용성 확인을 내실화해 시범운용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시범운용 결과 군 활용성이 인정되면 시범운용 장비를 개발한 업체에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한다. 소요결정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연구개발로 이어져 일반 획득절차보다 더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장비와 동일한 작전운용성능 및 최소전술단위 운용 부대 물량을 기준으로 소요량을 결정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아울러 시범운용을 거친 사업은 신속소요사업과 마찬가지로 선행연구, 소요검증 등 분석평가단계를 거치지 않으며, 이미 개발되어 군 활용성이 인정되었으므로 구매사업으로 진행된다. 구매단계에서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로 진행하며,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시범장비업체에 최초 전력화사업만 수의계약을 보장한다.
두 가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법」 개정과 관련 조직 보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새로운 소요 개념과 획득 절차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획득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합심해 법적·제도적·문화적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국방혁신 4.0’ 기본 계획에 패스트트랙 내용을 반영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행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국회와 협력해 단기간 내 법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