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입찰참가 지원 및 방산기업 재정부담 완화
방위사업정책국 계약제도발전과
방산 분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적격심사 기준이 변경된다. 10억 원 이상 물품을 납품하려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과거 납품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기준은 경쟁입찰을 통해 물품 제조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는 데 적용된다.
또한 방산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들이 마련됐다. 계약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증서를 발급받는 기관도 확대된다. 그리고 계약이행 후 정산 원가가 계약 금액을 초과한 경우, 기존에는 수정계약을 통해
정산유보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기 전 조기에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계약 관련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 기업이 제출하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으로도 확대되어,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추진 배경 소기업·창업기업의 방산참여 확대 및 방산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소기업·창업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 인정 기간 확대(3년→5년) 계약대금 정산유보금 조기 지급 제도 마련 보증서 발급기관을 금융기관에서 각종 공제조합까지 확대 적용 시 행 일 「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등 예규 개정 시행일(2025년 2월 예정)부터 적용 참 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개정
함정 성능보장과 승조원의 안전보장 강화
방위사업정책국 계약제도발전과
함정의 성능과 승조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예방정비를 강화한다. 함정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고 승조원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탑재된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함정 건조 중에 장비 고장이 발생하면, 함정 인도가 지연되거나 승조원의 안전사고가 우려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함정 건조업체는 함정 시운전 중에 탑재 장비를 점검하고,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제출해 함정의 성능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추진 배경 건조 함정 성능보장 및 승조원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주요 내용 계약상대자(함정 건조업체)는 함정에 탑재되는 각종 장비에 대한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매월 제출하도록 제도화 시 행 일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시행일(2025년 2월 예정)부터 적용 참 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국방과학기술료 산정·징수 고시 개정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
방산수출이 활성화되고 국방 연구개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방산기업과 국방기술보유기관이 상생하도록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과 징수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료는 방산업체 등이 국방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용할 때, 그
대가로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개발에 기여한 사람들을 보상하는 데 사용된다.
기술료 재원이 국방 연구개발의 발전을 돕기 위해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수출기술료 50% 감경 조치는 2024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됐다. 또한 방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기술료 산정 방식과 감면
조건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기술료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량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추진 배경
기술이전·수출 수요 증대 등 환경 변화와 업체 및 국방과학연구소 등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 필요
주요 내용
방산수출 기술료 50% 감경 조치 종료(2024년 12월 31일부)
기술료 산정기준 현실화 및 산정방식 간소화
(기본기술료 가중치를 범위형 → 고정값으로 구체화 등)
기술료 감면 조건 현실화(수출 물량에 따른 감면조건 삭제 등)
시 행 일
2025년 1월 1일
참 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방위사업청 뉴스 ▶ 보도자료 ▶ 상생발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고시 개정(2024년 11월 15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방산 기술이 유출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억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나 사용 권한이 사라졌을 경우, 해당 기술을 반환하거나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도 금지
사항에 추가된다.
아울러 그동안 방위사업청 훈령으로 운영되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상 기관들이 이를 지키도록 개선했다.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방법, 절차,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방위사업청 훈령으로 2019년 2월 제정됐다. 이번 개정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진 배경 최근 산업분야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해 현행법상 규정 정비 필요 주요 내용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 강화 및 금지 행위 추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법적 근거 신설로 대외적 효력 개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 신설 등 시 행 일 2025년 6월(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현재 미공포) 참 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8일 국회 통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정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
점차 증가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6월에 제정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방산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방위사업청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21개의 품목을 2024년 6월 27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전문적 평가를 통해 이들 품목의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선도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선도사업자 선정은 2024년 8월에 완료됐다.
아울러 선도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생산설비 증축, R&D, 비축, 수입처 다변화 등의 지원 방법도 규정됐다.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추진 배경 「공급망안정화법」 제정(2024년 6월 27일)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 필요성 증가 주요 내용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평가위원회, 방위사업청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도사업자 선정 선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 및 필요시 특별평가 실시 선도사업자에 대한 생산시설, R&D, 비축, 수입처 다변화 등 지원 시 행 일 2024년 11월 13일 참 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정(2024년 11월 13일)
한눈에 보는 주요 제도
• 소기업·창업기업 및 방산기업 지원 강화
• 함정 성능보장과 승조원 안전보장 강화
• 국방과학기술료 고시 개정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
소기업·창업기업 등에 대한 입찰참가 지원 및 방산기업 재정부담 완화 | 물품 납품실적 인정 기간은 3년으로 제한 |
입찰참가 업체에 대한 물품납품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물품 납품실적 인정 기간은 최근 5년으로 확대해 입찰참가 기회 확대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
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 기준(2025년 2월 예정) | 방위사업 정책국 계약제도 발전과 |
개산계약의 경우 정산원가가 확정될 때까지 정산유보금(계약금액의 10% 이내)을 제외하고 납품대가 지급이 가능함에도, 정산원가 산정 결과 계약금액 초과가 확인된 경우에도 명확한 규정 부재로 정산유보금 지연 지급 | 정산결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정한 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 체결 전에도 해당 유보금을 조기 지급 |
계약특수 조건 표준 (2025년 2월 예정) |
||
現 계약특수조건 표준상 지체상금 부과 유보를 위한 보증서를 금융기관과 일부 특정 공제조합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선택권 제약 |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을 모든 공제조합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의 보증 부담 완화 | |||
함정 성능보장과 승조원의 안전보장 강화 | 함정의 성능발휘 및 적기인도를 위해 함정 탑재장비의 성능보장 및 품질보증이 전제되어야 하며, 함정 승조원의 안전관리 예방 차원에서도 사전 예방정비 강화 필요 | 함정 건조업체는 시운전 기간 중 함정에 탑재되는 장비에 대해 장비별 정비계획 및 주기에 따라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제출하도록 해 함정 성능보장 및 안전사고 예방 |
계약특수 조건 표준 (2025년 2월 예정) |
|
기술료 산정방법 개선 | 기술료 산정 시 기준(조달가, 수출가 등) 적용이 어렵거나 기준 및 산식이 복잡해 현실성 및 예측 가능성이 부족 | 방산물자 등의 수출 시 경상기술료 기준을 ‘순수출가’로 현실화하고, 기본기술료 산정 시 가중치를 ‘범위형’에서 ‘고정값’으로 구체화 |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25년 1월 1일) |
국방기술 보호국 기술정책과 |
연구개발 참여업체의 기여도 반영근거 마련 | 방산물자 등을 수출하는 경우, 개조·개량 등 업체 기여도가 있음에도 반영근거 없음 | 수출을 위해 성능·형상 등이 변경된 경우, 기술료 산정 시 업체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
기술료 감면조건 현실화 | 수출물량에 따른 감면조건은 국내운용 및 전력화 계획수량 파악이 제한적·유동적임에 따라, 실무상 적용에 한계 | 국내운용·전력화 계획대비 수출물량에 따른 감면조항 삭제 | ||
기술료 징수한도에 대한 제외조항 마련 | 신설 | 국가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성과의 수혜가 국가와 국내 방산업체 등에 환류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 기술도입국에 의한 제3국 수출 등 일부사유는 기술료 징수한도 미적용 | ||
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 강화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 (임의적 병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 원 이하의 벌금 (필요적 병과)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2025년 6월) |
국방기술 보호국 기술보호과 |
방산기술 유출 및 침해 금지 행위 추가 | 신설 |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 ||
방산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근거 | 방위사업청장은 방산기술의 유출 방지·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해야 함 | |||
방산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 | 방위사업청장은 방산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방위사업청의 출연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 신설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업체의 신청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장)이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선도사업자 최종 선정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2024년 6월 27일) |
방위산업 진흥국 방산정책과 |
선도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 및 특별평가 | 선도사업자 유효기간의 절반이 경과하는 날부터 중간평가 대상으로 설정해 중간평가 실시 | |||
공급망 안정화 지원 | 「공급망안정화법」 제22조~26조까지의 지원과 공급망 안정화 계획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 | |||
기타 사항 | 선도사업자 선정, 관리, 지원 과정 전반의 사항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