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가에서는 군수품이나 관련 연구개발 등에 국산화 인센티브를 도입해 자국 생산을 유도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은 국방 조달분야에서 그 여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방산분야도 방위사업법에 국산 우선구매 법칙이 있지만 관련 방안은 부족한 편이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마련하였다.
최근 세계 주요 국가는 안보의 자주성, 자국 산업보호(Buy National), 기술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국산화 인센티브를 시행 중이다. 특히 미국은 연방정부법 상에 미국산 의무사용을 규정하고 있고, 국방 조달분야는 더욱더 강하게 자국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공공조달 부분에서 미국 내 생산된 원자재 또는 제조품의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특히 방산분야에서는 최고 50%까지 외국산 입찰가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국산 우대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방위사업법」상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우선구매 원칙(제19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상 국내 연구개발 우선 원칙은 명시(제4조)하고 있으나, 국내 연구개발 우선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해외 직구매가 대부분인 국외도입 사업은 매해 상당한 외화를 투입하고도 국내산업 유입 효과는 미흡하다는 대내외적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많은 나라가 해외업체로부터의 직도입이 아닌, 자국 방산업체의 참여와 공동 생산을 구매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국내 산업육성을 위한 조치를 강화 중이다. 최근 우리 방위산업도 세계적 방산업체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보유해 해외업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무기 우선구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도입사업의 국내 산업 유입을 도모하는 제도를 준비하였다.
기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내와 국외의 비교를 통한 획득 방법을 판단할 경우 국내에 유리한 요소를 부여하고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해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국외 구매를 진행하면 국내업체가 일정 부분 참여할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에서 개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사업은 국내 개발이 유리하도록 국외 획득 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설정해 국내와 비교하며, 총사업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획득 방법을 결정해 반영하는 등 국내 개발을 유도한다. 국외 구매를 추진할 때도 해외업체가 국내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입찰에 유리하도록 추진하고, 국내업체의 운영·유지·보수 참여 비율을 제안서에 포함해 평가하는 등 국내업체들의 참여를 강화한다.
한국산 우선구매를 위한 도입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획득비용 및 수명주기 비용 고려,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선행연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관련 사항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국내 연구개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법규 개정으로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면 무기체계 국내 연구개발 및 양산 확대로 국내 방위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우수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세계공급망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선진국형 방위산업 구조로의 전환 및 국내·외 연계 강화를 기대한다. 또한 국외장비가 선정되더라도 국내업체 참여, 운영·유지·보수를 유도해 국내 중소기업, 합작업체가 관련 국외 우수기업의 선진기술 습득이 가능하고, 외화 유출의 일부를 국내로 전환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와 외화 흐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