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06

MARCH 2021
홈 아이콘 DAPA는 지금 DAPA는 지금 ⑤

신속연구개발사업 완비

첨단 무기체계 획득의 새로운 수단 마련

방위사업청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획득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성과를 획득한 바 있다. 긍정적인 성과에 힘입어 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까지 확장한 신속연구개발사업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위해 구체적 절차와 근거 규정을 마련 중이며 제도를 조기 안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DAPA는 지금 ⑤ 01

DAPA는 지금 ⑤ 02 DAPA는 지금 ⑤ 02

① (사업 공모/사업 선정) 각 군(Top-Down)과 산·학·연(Bottom-Up) 병행, 대상사업 선정(방위사업청)
② (PM 선정) 사업에 기반을 두고 일정 기간 자격·권한이 부여되는 PM을 공모로 선정
③ (연구개발) PM주관으로 신속·유연한 개발 수행
④ (시범 운용 및 군 활용성 확인) 개발된 시제에 대해 수요군에서 활용성 확인
⑤ (후속 조치) 소요 결정 시 ‘중기 또는 긴급소요’로 결정, 전력화 추진

기술 수준, 군사적 활용성 등을 고려해 선정

새롭게 신설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최대 3년 이내(기본 2년+1년)의 기간에 신속하게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대상 사업은 각 군(Top-Down)과 산·학·연(Bottom-Up)을 병행, 군과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 중 기술 수준, 군사적 활용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그리고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능력 있는 PM(Project Manager, 사업관리자)을 선발, 사업에 대한 전적인 권한(일정·비용·성능의 조정 등)을 부여해 착수부터 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면밀하게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사업 종료 후에는 소요 결정부터 전력화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획득사업(신속시범획득사업+신속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해 신기술의 군 활용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긴급 소요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021년 1월)되어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무기체계 획득 가능성 커져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일부 연구개발 절차를 추가해 더 많은 4차 산업혁명 기술보유 업체의 국방분야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다.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였으나 시제품을 미보유하거나, 신기술 등을 기존 무기체계와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양한 민간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소요 결정 이전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전력화 연계 절차 간소화로 기존 획득 절차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획득 기간이 단축되리라 본다. 그리고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군 소요기반(Demand Driven)의 무기체계 획득에서 기술주도(Technology Push)의 획득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기존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절차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사업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이번 신속연구개발사업의 도입으로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였다. 신속획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기존의 획득 절차를 대체해 첨단 무기체계 획득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