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계약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차장 주관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실무자 간담회, 정책검토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은 평가요소의 변별력 향상, 업체의 제안서 작성 지원, 평가과정·결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있다.
첫째, 평가요소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항목과 배점을 전면 재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업체의 실제 사업추진 능력과 사업추진계획이 혼재되어 있던 평가항목을 명확히 분리해 평가과정에서의 객관성을 높였다.
구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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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배점 | 16점 | 23.5점 |
‘국산화’ 배점 | 4점 | 8점 |
평가항목 분리(例) |
핵심기술 확보 현황 및 계획 |
• 핵심기술 확보 계획 • 핵심기술 확보 현황 |
둘째, 업체의 제안서 작성 지원을 위해 평가유형에 맞게 업체가 제안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평가유형(정량·정성)을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사업설명회에서는 해당 사업팀장이 직접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동시에 업체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제안서 평가 관련 업체의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였다.
• (현행)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평가기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방위사업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에게 유선문의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문사항을 해소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공개 투명성이 떨어짐.
• (개선) 입찰에 처음 참여하는 △△업체도 개정된 지침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평가유형·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해 편리하게 제안서 작성을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다. 이후 사업설명회에서도 구체적 평가내용에 대한 별도 설명을 의무화해 업체 이해 제고 기대.
셋째, 평가과정·결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간 중 의사결정기구인 평가협의회의 외부위원 수와 협의 사안을 확대하였다. 또한 평가결과 검증 시에는 해당 사업본부 소속 위원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도록 하였다.
구분 | 현행 |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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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협의회 | 외부위원 | 20%(1명) | 40%(2명) |
협의사안 | 가·감점 부여대상 여부 확인 등 |
모든 정량평가 점수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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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원 | 해당 사업본부 소속 위원 2명 이상 |
해당 사업본부 소속 위원 없음 |
이외 국가안보와 밀접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 강조를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가·감점 평가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가점평가의 해당 업체는 전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통합 실태 조사의 우수업체이며, 감점평가 업체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한 곳이다. 아울러 제안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많게는 3,000페이지에 달하였던 제안서 작성분량을 600페이지로 한정하였다. 또한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의 경우에는 기존 1일에서 2일 이상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타 업체의 부정이나 허위제안서 내용으로 상대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무기체계를 개발하게 될 업체 선정에 대한 제도를 더욱 선진화해 한층 더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한 경쟁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안내하여, 방산업체가 모르거나 잘못 알게 되어 향후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설명회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