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07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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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위해 소매를 걷다

국산 무기의 수출 판로를 넓히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지원사업과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과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중소·벤처기업 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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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무기체계를 수출할 때 대상국의 요구에 맞게 개발하거나 개조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중소기업은 이런 비용에 부담이 커서 선뜻 수출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 상황을 고려해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의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과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과제는 총사업비의 75%까지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는 가점을 준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68개 과제 중 70%는 중소·벤처기업이 제출했다.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예산도 지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2014년 21억 원에서 2021년에는 456억 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2021년 지원과제를 2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 공모 중이다.

민·관·군의 협력으로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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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노력이 작은 결실을 거뒀다. 자체 개발한 제품의 성능시험에 어려움을 겪던 우리 중소기업이 방위사업청의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를 통해 성능시험을 지원받은 후 1,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는 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거나 성능시험을 지원한다. 무기체계를 수출할 때 상대국에서 우리 군 운용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져 2019년 11월에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우리 무기를 수입하려는 국가에서는 우리 군에서 한 번 운용했다는 실적 자체를 무기의 성능이나 신뢰도와 연결해 판단하기에 중요한 요소로 파악해 만든 제도다.

현재 시범적으로 4·6륜구동 장갑차 등에서 운용하며 4월부터는 규정을 개정해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전력지원체계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수출 성공 사례와 더불어 대상 확대로 이미 많은 업체가 시범운용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다른 성공 사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 위 제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진흥센터(02-2079-1101~110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