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시행된 「방위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3월 11일에 개최했다. 현장에서는 방위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네 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방위사업청은 3월 11일 제1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는 2021년 2월 5일 「방위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방위산업 육성, 국방 기술협력 활성화, 방산수출 지원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이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방위사업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의 관련 부서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제1회 실무협의회에서는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도입 방안,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마련에 대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황, 소형 회전익 무인기 감항인증기준 적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BKD) 방안’은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 구매 비교를 통해 획득 방법을 판단할 때 국내 개발을 우선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건인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마련 방안’에서는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방산+민수’ 통합 정부 지원 패키지를 구성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세 번째 안건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황’이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창의적·도전적 국방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 제정됐으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4월 1일 제정·발령할 예정이다.
네 번째 안건은 ‘소형 회전익 무인기 감항인증기준 적용 가이드라인’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감항인증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동 가이드라인에는 소형 무인기의 형태, 중량, 운용목적 등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감항인증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의제 중 제1호, 제2호 안건은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상정돼 더욱 깊이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제2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는 4월 21일에 개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