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신흥 기술분야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이 국방 R&D에 활발히 참여하는 루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은 기존 기술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적 혁신’을 이루며 일상, 산업, 그리고 전장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땅, 바다, 하늘로 이루어져 있던 기존의 전장은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되며, 지능화·무인화·네트워크화 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전력 기반 구축, 국가 및 경제사회적 요구에 맞는 국방과학기술 발전1)을 국방과학기술정책의 두 가지 정책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전방위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첨단기술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4월 1일부터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무기체계 획득 수단의 하나로만 인식됐던 국방 R&D를 도전적·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개방과 협업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전에 신기술을 확보해 미래소요를 창출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의 국방 R&D는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을 둔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기 도입하기 어려웠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을 두지 않은 도전적·혁신적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도록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을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은 기존 법령 및 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어야 했기 때문에 제도 마련 시 도입하고자 했던 혁신성을 온전히 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을 통해 사업의 혁신성과 도전성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의 근간이 마련된 것이다.
둘째, 국방 R&D의 계약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의 국방 R&D는 국가 R&D와는 달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 방식으로 수행됐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은 일반적인 국가 R&D에 적용되는 협약과 달리 연구개발 기간 중 기술적·안보적 환경이 변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국방 R&D를 수행하는 기관은 연구개발 실패 시 부정당업체 지정을 통한 정부 조달사업 참여 제한, 지체상금 부과 등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 R&D 대비 상대적으로 엄격한 제재는 연구자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발생했던 이유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전에 신기술을 확보해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를 마련했고, R&D 사업을 발주하는 정부와 연구개발주관기관 사이 관계에도 국가 R&D 체계에서 활용하는 협약을 적용해 더욱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실패가 용인되는 도전적·혁신적 국방 R&D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실수행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성실수행인정제도’란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어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른 바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는 업체에 부과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로서, 그간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중 일부 사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됐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국방 R&D 수행체계 하에서는 협약 체결 대상인 모든 국방 R&D 사업이 성실수행 평가 대상이 된다. 현재 핵심기술개발 및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협약 및 성실수행인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중 탐색개발 단계의 사업 전체, 체계개발 단계의 사업 중 업체가 개발비를 분담하는 사업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성실수행인정제도가 적용된다.
끝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개방적인 국방 R&D 체계를 구축해 민간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국방분야 지식재산권을 국방 R&D 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우수 민간 역량의 국방 R&D 사업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국방부장관이 다른 국가 R&D를 수행하는 부처에서도 국방 R&D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국방 R&D에서는 산출된 지식재산권 등 개발성과물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로 귀속됐다. 이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직적인 과제관리와 더불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가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꺼리는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국가와 민간 산·학·연이 국방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 산·학·연은 해당 기술을 시행하려는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체는 참여한 국방 R&D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해 해외수출 등 마케팅 시 해당 기술의 보유기관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방 지식재산권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예를 들면,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지식재산권을 실시해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상 계약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상 협약 |
|
---|---|---|
참여제한 범위 | 모든 정부조달사업 | 국방연구개발사업 |
금전적 제재 |
계약이행보증금 몰수, 사업비 환수, 지체상금 부과 |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연구비 유용 시)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 R&D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간 국가 R&D 대비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국방 R&D 시스템은 협약 및 성실수행 인정 확대 등으로 유연하게 바뀌며,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합리적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국방분야가 국가 전체의 R&D를 선도하는 모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는 적합하지 않다. 국방분야와 민간분야는 각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서로 시너지를 내며 협력해야 한다. 특히 AI·무인·로봇 등 신흥 기술분야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이 국방 R&D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국방 R&D가 국가적인 과학기술역량 및 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사업 구분 | 기존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
핵심기술개발 | ○ | ○ |
탐색개발 단계의 무기체계개발사업 |
× | ○ |
무기체계개발사업 중 50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업체가 사업비 일부를 분담한 사업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