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9위, 전 세계 무기수출 점유율은 10위권으로 진입한 상태다. 높아지는 기술과 점유율에 부합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출연기관을 신설하고, 의원입법으로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방산기술보호·관리 전문기관 설립을 계획했다.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9위이며 국제 방산협력은 확대 추세로, 이에 따른 기술보호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또한 업체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정부 중심의 기술보호에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보호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업체의 기술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역량은 미흡하기에 이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무기수출 점유율이 사상 첫 10위권으로 진입하면서 세계시장에서 방산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차, 탄약 등 지상무기 위주의 수출에서 벗어나 함정·항공기·유도무기 등 방산수출 품목이 다변화·고도화되고 있어, 기술수출·이전 전략 수립, 수출·이전 대상 기술의 식별 등 관련 업무에 고도의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다.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연구를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용역 중간보고(6월) 이후 중간보고서를 활용해 기획재정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련 기관 협의 및 의원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부터는 전문기관 설립준비 TF를 구성·운영해 기관 운영규정 제정, 인력배치 등 기관 출범 준비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관리, 수출통제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시 관련 업무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기술보호·수출업무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기관 신설로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업무 수행기관 일원화가 되어 효율적인 행정업무와 업무 처리 기간 단축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도 기대된다. 또한 갈수록 강화되는 국가 간 수출통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각종 기술 침해·유출 위협에 선제로 조치할 것이다. 이는 방산기술의 체계적인 보호와 수출·기술이전의 시의적절한 통제로 국가 안보역량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방산기술보호·관리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총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술보호와 기술수출(이전) 요구가 동시에 상승하고, 고도화된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보호기술 식별·관리, 수출전략 수립 등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 방산기술보호·수출통제는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체계,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며 전문적인 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방위산업기술 식별·판정·관리, 기술수출·이전 전략 수립, 유출 대응, 실태조사 등의 업무 특성상 전문기관의 일관된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일관된 검사·평가 수행하고 있다. 셋째, 업체 대상 기술보호·수출통제 교육·컨설팅, 기술보호 실태조사, 판정업무 등의 창구 일원화로 대민 접촉업무 효율성 증진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으로 일원화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통제 업무를 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넷째, 방산기술보호 강화 등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 사고가 빈발하고 업체의 대응 역량이 낮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선제적인 사고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 기술유출 사고는 사고 이후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태조사, 컨설팅 등 선제적인 사고예방 정책 수립·집행이 필요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방산기술 보호기반 확충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관리가 필요한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