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과 시장변화 속도가 빨라져서 부품 수명은 짧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종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품단종은 장비 가동률의 저하와 추가적인 비용 소요 발생으로 무기체계 전력발휘를 제한하고 총수명주기 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그동안 부품단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품단종을 전력화 이후인 운영유지 단계의 문제로 인식해 획득단계로부터 선제적인 대응과 연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무기체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획득단계에 부품단종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
획득단계에서 부품단종관리는 ‘부품단종관리계획서’에 의해 추진된다. 2018년 7월부터 업체의 부품단종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제안서 요청단계와 사업종료 시 식별된 부품단종 정보를 제출하는 수준이다. 내실 있는 부품단종관리를 위해서 PDR, CDR, 규격화 등 사업단계별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전관리 대상품목을 식별하고, 평가·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중간점검’ 제도를 활용해 부품단종에 따른 성능·일정·비용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정보체계에 등록하고 관리해 무기체계 부품정보를 축적 및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평가·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지원하면 향후 소요군에 이관해 운영유지에 연계되리라 기대된다.
부품단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공급능력 확보에 있다. 획득단계에서 식별된 부품단종을 부품국산화 소요로 연계해 개발하면 운용유지 단계에서 단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획득단계에 체계부품 또는 양산부품국산화 절차가 마련됐지만 업체의 실제 참여 실적과 단종부품 소요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품단종 문제에 취약한 국외도입부품에 대한 업체들의 체계부품국산화 또는 양산부품국산화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업체에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해 일정 기간 수의계약을 보장하고, 해당 부품의 체계 장착시험이나 기술지원을 수행한 업체에 적정 원가를 보상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단종 예상 부품의 국산화 개발이 제한될 경우 일괄구매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고 CSP 소요산정 시 반영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 우선 CSP 예산으로 소요 물량을 최대한 일괄구매하고, 부족분을 소요군과 협의해 장비유지비 예산으로 주장비 납품 시기에 맞춰 추가 확보한다.
부품단종 문제의 해결은 결국 공급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업체에 단종관리 책임과 이행에 대한 의무를 요구하지만, 단종관리 노력과 국산화 개발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보상이나 제재수단이 없으며 계약종료 후에는 책임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무기체계 개발·구매 계약 시 체계업체에 단종관리 책임과 이행을 계약조건으로 의무화하고, 납품 이후 무기체계 운영상에 영향이 없도록 부품단종관리의 위험도, 대응방안 등을 고려해 품질보증 기간을 확대한다. 또한 업체의 부품단종관리 노력에 대해 사업착수 단계의 제안서 평가 시 ‘부품단종관리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사업수행 단계에서 사업수행성실도평가 또는 계약이행성실도평가를 통해 PBL 계약이나 차후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연계해 성과에 대한 보상·제재를 한다.
획득 및 운영유지 단계의 수행주체와 예산이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각 군), 방위력개선과 전력운영 예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획득 및 운영유지 단계에서 각각 PBL 계약을 적용해도 사업범위 및 계약기간의 연속성 보장이 어렵다. 획득단계에는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시 PBL 적용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운영유지 단계에서도 PBL 적용 여부를 조기에 결정해 사전준비 및 일정·계약을 관리한다. 이를 통해 획득 및 운영유지 단계에서 PBL 지원이 연계돼야 한다. 나아가 획득단계에서 PBL 적용을 결정한 사업은 방위력개선 예산으로 운영유지 단계의 장비유지비까지 통합예산으로 편성해 PBL 계약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무기체계 수명주기를 고려한 장기적인 효과를 달성한다.
주장비 최초 납품 전까지 PBL 계약을 체결하여 획득단계에 전력화 이후 운영유지 초기 단계까지 PBL에 의한 후속군수지원(획득+운영유지 단계 PBL 통합) * 현재 획득단계 PBL 기간(Ⓐ)이 사업종료까지 한정되어 있으나, 전력화 이후(Ⓑ)까지 PBL 계약을 통합(연장)하는 방식으로 주장비 납품 시기부터 군수지원 계속 수행
이러한 부품단종관리 업무수행과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법」을 비롯해 「방위사업관리규정」,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등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지원 전문인력 확보와 획득단계 전담부서 역할도 필요하다. 또한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를 통한 부품정보 획득 및 지원, 각 군 및 업체 등 사용자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무기체계 부품단종관리를 위해 획득단계에서 부품단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운영유지 단계와 연계를 강화해 총수명주기 전력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부품단종관리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