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에 혁신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이 찾아왔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이다. 이를 통해 미사일 개발은 물론 발사체에 대한 제약도 해제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위성을 우리나라 땅에서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성과 창출을 통해 우주산업 강대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휘통제통신사업부 위성사업팀
선진국은 우주공간을 민간, 과학 목적뿐만 아니라 안보 영역으로도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국방 우주개발의 가속화 여건이 조성됐으며, 국방 위성 및 발사체 등 우주개발에 대한 소요도 확대되고 있다. 향후 정부의 위성 및 발사체 개발 투자 중 국방분야 소요가 5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증가하는 국방 우주개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 산업화를 위한 국방분야 추진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로, 우리나라가 스스로 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초소형위성 및 중·대형위성의 핵심 구성품을 국산화하고 우주검증이력 확보하기 위해 SAR 안테나 개발 등 핵심기술 개발에 약 1.5조 원 규모 투자를 계획했다. 이 중에서도 국내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주도로 개발할 과제에 50%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둘째로, 국내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위성개발 주체를 단계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에서 기업 주도로 전환시키고, 대량 생산하는 위성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을 다변화해 기업의 생산능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위성개발사업의 계약 및 시험평가 시 제한사항을 개선해 기업의 사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위성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일정과 비용 걱정 없이 위성 조립과 시험이 가능하도록 위성시스템 급 조립·시험시설을 구축하고, 국방 목적에 특화된 위성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 우주정책 포럼 및 우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에 국방분야도 참여해 기술 교류와 수출 기회를 확보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전략보고를 받았으며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승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우주위원장 승격과 함께 국방분야를 별도로 우주개발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사일지침 종료를 시작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내에서 위성을 개발하고, 위성수출의 성과를 창출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분야의 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첨단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연관된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