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 VOL.126

국외 한도액 계약 제도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위한 방안

무기체계가 첨단화·복잡화되면서 고장·부품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외국에서 들어온 무기라면 더욱 그렇다.
긴급한 소요가 발생할 때 등을 대비하기 위해 국외 한도액 계약 제도가 도입되고 시대에 맞게 변화되고 있다.

글. 기반전력사업지원부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

국외에서 도입한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진행하는 국외 한도액 계약(Basic Ordering Agreement, BOA)은 해당 무기의 부품을 구매하거나 정비를 의뢰하는 것이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금액(총액)과 그 납품 기간만을 설정하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업체 수리부속품 구매 또는 정비를 요구해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장비의 정비·수리부속을 효율적으로 확보해 소요군의 무기체계 운용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외 한도액 계약 포인트

  • 계약체결 시 총계약금액, 단가, 계약조건·절차 명시

  • 물량, 소요시기 등 미확정, 소요 발생 시 청구·확정

한도액 계약은 방위사업청이 개청하기 전인 2006년 이전에는 군수품 계약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를 두고 제한적으로 운용했다. 개청 후에는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에 계약특례의 적용 대상을 명시하고 국가 계약법, 군수품 조달관리규정,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등에 의거해 운용하고 있다.

한도액 계약 발전 과정

  •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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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에 근거 제한적 운용

  • 2006년 1월 1일 방위사업법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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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6조, 시행령 61조 특례 규정에 포함

  • 2006년 11월 1일 한도액계약운영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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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액 계약 및 사후관리절차 등 세부운영지침 명시, 외자 한도액 위주 시행

  • 2009년 7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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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자 한도액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가능조항 추가

품질이 보증된 수리부속의 안정적 조달을 통한 항공기 등의 감항·노후화된 장비체계의 안전적 운용을 위해 원제작업체 등과 수의·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된다. 이때 원제작업체란 의미는 이미 도입된 무기체계, 장비, 구성품, 결합체 및 부분품을 제조한 자 또는 제조한 자로부터 판매나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업체(공급업체)와 해당 무기체계(또는 장비)의 수리 부속품 구매 또는 정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포함한다.

무기체계가 점차 첨단화 및 복잡화(운용대수: 소수, 대당 부품 수: 증가)됨에 따라 정비 및 부품의 소요 예측이 곤란해지고 그 정확도도 저하되고 있어 긴급소요나 급격한 소요량의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사용 및 잉여부품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무기체계에서 운용 중이다.

계약체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