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 VOL.126

함정 후속함 건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가격에서 기술로 선정 기준 변경

함정 후속함 건조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격을 우선으로 하는 적격심사로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최저가에 낙찰이 이뤄지는 적격심사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구하는 함정의 업체 선정 변화가 내년부터 진행된다.

글. 방위사업정책국 조달기획과

방위사업청은 현행 가격 위주의 함정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 방식을 기술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10월 7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계약 방식이 ‘적격심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뀌게 됐다.

그동안 함정 후속함 건조사업은 일반 물품구매 시 적용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왔다. 가격 위주의 업체 선정 방식인 적격심사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 능력이 요구되는 복합 무기체계인 함정의 업체 선정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방산업계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지식기반 사업과 일반 무기체계 사업의 업체 선정 시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후속함 건조 업체 선정 시에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해당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은 함정 방산업계의 건의 및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함정업체 간 건전한 기술 경쟁을 통해 더 우수한 품질의 함정이 건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함정사업 중 전투근무지원정사업은 기술적 난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존 업체 선정방식인 적격심사 방식을 유지한다.

새로운 제도는 이미 계획된 사업들의 추진 일정과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 기간 등 감안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분야의 건조계획, 인력 및 기술 보유 수준, 운용 편의성 향상 계획 등 상대평가가 가능해 업체 간 치열한 기술경쟁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가경쟁 심화로 수년간 함정분야만 영업 이익이 적자인 문제가 개선되어 영업 이익 개선을 통해 제안 내용의 고도화, 신기술 개발 활성화 등 함정분야 방위산업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행   개선
근거 적격심사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특징 최저가 낙찰
* 함정건조업체는 대부분 적격심사에서 탈락 사례 없음
기술적 측면의 종합적 평가 가능
기대 효과
  • 건조계획, 인력 및 기술 보유 수준, 운용 편의성 향상 계획 등의 상대 평가가 가능해 업체 간 치열한 기술 경쟁 예상

  • 영업이익 개선을 통해 신기술 개발 활성화 등 함정건조 방위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조성

새로운 제도는 이미 계획된 사업들의 추진 일정과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