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ember 70

뜨거운 인류애를 보여준, 원조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원조받는 나라였다. 전쟁에 필요한 인력부터, 물자, 의료구호 물자 등. 그 시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류애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터.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해 우리가 받았던 원조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 톺아보고자 한다.

자료참조. 국가기록원, UN 평화기념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6개국 전투 병력 원조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약 120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를 받아왔다. 그중 6·25전쟁 때는 UN 회원 22개국으로부터 전투 병력과 의료, 시설 등을 지원받았다. 그중 이번 호에서는 전투 인력과 물자를 중심으로 다뤄본다. 6·25 전쟁 당시 참전국은 1951년 초까지 총 16개국이었다. 군대 파견을 신청한 국가 21개국 중 실제로 파병을 한 16개 국가의 분포는 미국, 캐나다 북미 2개국, 콜롬비아 남미 1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아시아 4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2개국, 영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터키 유럽 7개국이다. 이 참전국에서 전투 병력을 최소 규모 1개 대대 이상을 파견했는데, 전투 병력이 약 1,200명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병력이 투입된 배경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자리하고 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 UN 안보리는 즉각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6월 25일 북한의 침략이 확인되자마자, 헌장에 의거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한다. 결의문에서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하고(…중략…). 북한 당국이 그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반응하지 않자. 6월 27일 다시 UN 안보리는 결의문 제83호를 채택해, “무력 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이 결의문들은 UN 헌장에 따른 집단안보를 발동한 것으로 UN의 6·25전쟁 개입은 이러한 집단안보 제도가 본격적이자 전형적으로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 6월 27일 미군을 시작으로 연합군의 참전이 시작됐다. 미군은 첫 오산전투를 시작으로 대전·진주·영산·낙동강방어선 전투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등에서 연합군과 함께 승리를 끌어냈으며, 완벽한 통일에 이르진 못했지만 6·25전쟁을 참전하면서 ‘전쟁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란 목표를 달성했다. 그들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용기와 희생을 보여줬다.

41개국, 아낌없는 물자 원조

전쟁 당시 우리 군의 군수물자는 전쟁을 치르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전 초기부터 미군은 군수지원에도 적극적이었다. 개전 후부터 낙동강 방어선까지의 지연전 기간인 약 3개월 동안 미국은 200만 톤의 장비와 보급품을 한반도에 투입했으며, 이는 주로 일본에서 수송해 왔다. 일본에서 구할 수 없는 장비는 미국 본토에서 충당해 부산항을 통해 입항했다. 이 원조는 군수물자를 넘어 일반 구호물자까지 막대한 지원이 있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등을 고려했을 때 쉬운 일은 아니었다. 6·25전쟁 발발 당시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피폐했으며, 남아메리카 국가들도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한국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참전국과 의료지원국을 제외하고 베네수엘라 등이 물자를 원조해 주었다. 총 41개국에서 물자원조를 진행했는데, 군수물자를 필두로 구호물자는 의류, 식료품(쌀, 보리, 밀, 콩, 설탕, 소금, 통조림 등), 의약품(페니실린, 비타민제, DDT, 알콜 등), 비누, 생고무, 병원선, 우유 분말, 학용품 등이 다양한 물품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다. 이제, 우리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도약했다. 대한민국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구호물품

전쟁 이전 상태로 가기 위한 41개국이 보탠 회복의 힘

의류

식료품(쌀, 보리, 밀, 콩, 설탕, 소금, 통조림 등)

의약품(페니실린, 비타민제, DDT, 알콜 등)

생필품(비누, 병원선, 생고무, 우유 분말, 학용품 등)

기타 (석탄, 목재, 군화 밑창 등)

재정

리히텐슈타인, 레바논, 모나코,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스위스, 인도네시아, 엘살바도르,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칠레, 캄보디아,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바티칸(교황청), 도미니카, 이스라엘, 과테말라, 온두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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