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의 재발견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언제부터였을까?

1979년부터 국방분야 연구원 및 우수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장려금 및 정부포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는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요?

성과 장려금으로 시작

“군사전략, 전술에 이용되는 새로운 방산물자 개발, 방위산업에 이용되는 첨단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개발, 기존 방산물자의 성능보다 월등한 성능개량 및 개발, 기타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을 달성한 자.”(국방연구개발장려금 지급 시행 초기 자격 요건)

연구개발장려금은 방산물자의 창의적인 기술개발 촉진과 국방분야 연구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우수한 방산물자 및 이에 관한 핵심 기술부품을 개발한 자를 선정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민간기업과 연구원에게로 점차 확대

1978년 당시 대통령 ‘하사금’을 기초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1979년부터 2005년까지 15회에 걸쳐 총 93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03년부터는 장려금 지급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격년제로 지급하던 것을 매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칙을 보완했습니다.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과 인력에 국한되던 것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1978년

기초재원 마련

1979년

첫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2003년

격년제에서 매년 지급으로 규정 변경

2005년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등 연구원에게 15회째 지급

2006년

방산특조법 폐지로 기금 운영 근거 부재에 따른 지급 중지

2009년

장려금 지급규정 제정과 정부 예산에 반영해 지급 재개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 외 타 기관 및 민간기업 지급

2020년

심사 부문 변경으로 장려금 지급 내실화

2009년 방위사업청에서 지급 재개

방산특조법 폐지로 기금 운영 근거 부재에 따라 지급이 중지되었다가 현재는 정부 예산에 연구개발장려금이 반영된 2009년부터 국방부가 아닌 방위사업청에서 연구개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지급 부처 등의 규정 개정과 함께 장려금을 품질관리나 운영, 유지 분야 종사자와 민간업체 등 민간 차원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하게 됩니다.

이제 연구개발장려금은 국방 분야 연구개발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방 분야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전문연구기관, 군 정비부대 기술인력에 연구개발장려금이 수여되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2022년 우수과제 32건을 선정해 총 5억 9천만 원을 지급, 금상에는 5천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2023년에도 개발현장에서 묵묵히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연구원과 관련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며 국방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기록의 재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