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렇게 바뀝니다!

오랜 염원이 담긴 법안으로 고가·대규모·장기 연구개발인 동시에 고도의 첨단 기술개발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 특례다. 새롭게 개정된 법률안에 대해 Q&A로 알아본다.

Q. 「방위사업법」은 무엇인가요?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선진강군 육성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과 관련된 내용에대해 규정한 법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국방 안보 및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Q. 이번 개정안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개정으로 방위사업의 과도한 지체상금 문제, 소송으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 등 그동안 방위산업 발전을 막고 있었던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방위산업 업계가 도전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이번 개정안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방위사업의 특성을 현행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해서 있었으나, 제정 수준의 대대적인 개정이 이번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 법안은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 특례 사항을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업체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경우에는 이행 지연이나 실패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골자로 합니다.

즉, 업체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통해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및 국방 기술력 강화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첨단무기체계 R&D 특성을 반영,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R&D를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 변경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른 계약의 경우 착·중도금 지급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 낙찰 근거 마련 등입니다.

Q. 「방위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선행은 필수 요소인데요. 그동안 주로 공사와 용역, 일반문자 구매 및 단순 제조 등의 소액, 단기간의 일방 공공조달에 적합한 법령인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반 공공조달과 동일한 산식의 지체상금 비율과 감면조건 등이 적용되어 연구개발의 걸림돌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방위사업은 주로 고가·대규모·장기 연구개발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구개발 시 이행 지연이나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지체상금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Q. 국회 통과 이후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법률은 대통령 재가 후 10월 31일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입안하여 정부,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위법령안 관련 방산업체와의 소통 및 의견청취를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판교, 창원, 대전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방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군·합참·타 부처 등의 의견도 수렴하여 안이 완성되면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검토 후 공포됩니다.

방위사업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