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과 수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산 수출입 제도의 경우 수출입 업체의 입장에서 복잡한 절차를 일원화 하는 등 이번 제정을 통해 방산수출 선진 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5월 1일부터 방위사업계약제도가 실질적 으로 개선된다.(2023. 10. 31. 개정 「방위사업법」시행)
개선된 제도는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등 도전 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했다.
더불어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변경의 근거가 마련된다. 이밖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더라도 제한 이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 계약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 하다.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되며, 장병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군수품은 낙찰자 결정 시 가격보다는 품질·성능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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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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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R&D)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변경
•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의 경우 착중도금 지급
•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 장병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의 낙찰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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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4년 5월 1일
* 참고
방위사업청 누리집>보도자료>“방위산업 발전의 걸림돌 해소, 도전적 연구개발 보장한다!”
2024년 3월부터 군함 건조 시,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수출은 일괄수출허가 제도가 적용된다.
일괄수출허가제도는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해당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이다. 해외 선급을 통해 수출 군함의 감리 업무를 추진하게 될 때, 해당 기술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기술에 해당되면
수출허가제도가 시행된다. 조선소는 수출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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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해외선급을 통한 감리업무 수행의 경우, 조선소가 함정의 도면을 작성하고, 선급으로부터 도면의 승인을 받기 위한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건조일정 준수를 위해 허가업무의 효율성 향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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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제51조.
➊ 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➋ 수출자서약서 ➌ 전문판정서 ➍ 최종사용자 서약서 ➎ 기술명세서 ➏ 사업설명서
➐ 기술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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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조선소가 해외 선급을 통한 감리업무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 사업기간 동안 군함의 도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출허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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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4년 3월 1일(예정)
‘주요방산물자’로 지정받기 이전의 연구개발 무기체계도 수출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예비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연구개발 무기체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수출허가’ 이전에 주요방산물자 지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한해 수출 예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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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방산 수출 활성화에 따라, 연구개발 최종 단계의 무기체계에 대한 홍보자료 제공 등의 수출상담 요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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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원칙) 주요방산물자: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예비승인을 받아야 함
• (예외) 수출허가 이전에 주요방산물자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 되는 개발중인 무기체계를 수출예비승인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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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3년 12월 18일
* 참고
방위사업청 누리집>보도자료>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