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관·도급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관·도급심의위원회를 신설, 품목 분류기준 및 절차를 마련, 방산물자 원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도급 제도 추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 방위사업청 내외의 의견을 종합·분석하고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했다. 마련한 개선 방안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최종 의견을 수렴 후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정책과
방위사업청 내 사업·계약부서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관·도급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관·도급 품목 분류 및 관리 기준, 원가제도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 그리고 2019년 감사 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관·도급 품목 분류기준 명확화를 위해서 현재 관급품목 분류가 원칙인 방산물자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도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적으로 도급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관·도급 품목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해 관급품목과 도급품목 2분류로 운영되던 관·도급 분류체계에 관급성 도급품목을 추가해 4분류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권한과 책임 관계에 따른 품목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측 위원으로만 구성된 관·도급심의위원회에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객관성 및 공정성을 향상한 관·도급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원가 규정을 재검토해 투입되는 노력·책임·리스크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로 검토 중이다.
제시한 관급성 도급품목과 연계해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하거나 성능을 통제할 수 없다면 현재 체계업체에 부과하던 지체상금을 지체의 책임이 있는 협력업체가 내도록 했다.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에 대응되는 지체상금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또한 관급품목 및 관급성 도급품목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합리적인 책임부담이 되도록 했다.
체계업체가 도급품목 선정 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선정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의 관급품목에 대한 관리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