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1

2021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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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DAPA 리포트 ③ 01

192회, 193회, 194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7월에는 제192회, 제193회, 제194회 총 3회의 정책심의회의가 개최됐다. 7월 12일에 열린 192회 정책심의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안건은 신속시범획득사업 업무관리 지침 개정(안),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정(안), 물품적격심사기준 등 4종 개정(안)이다. 20일에 진행된 193회 정책심의회의에 의결된 안건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다. 27일의 194회 정책심의회의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이 의결됐다.

신속시범획득사업 업무관리 지침 개정(안)은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고도화해 사업 성과 확산을 추진하고, 제품검사 등과 관련해 사업 추진 간 식별된 관련기관의 애로·건의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는 규정이다. 첫째, 후속 전력화 연계 강화를 위해 신속시범획득 사업의 IPT 수행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복수시범운용 사업의 후속 전력화 사업 추진 시, 시범운용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납품검사 항목 중 공인시험성적서를 통한 증빙 항목의 경우 수요군 부담 완화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이 검사를 수행하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유연한 위원회 개최를 위해 위원장을 변경하고 위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다.

선행연구 수행지침은 현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방위사업청 자체연구 수행 관련 규정 등이 미비해 선행연구 수행절차, 선행연구 검토항목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별도로 제정하는 규정이다. 이는 첫째, 기존의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선행연구 관련 내용(제36조~제38조)을 ‘선행연구 수행지침’으로 이동했다. 둘째, ‘선행연구’와 ‘선행연구 조사·분석’에 대한 용어가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어 명확하게 구분해 정의했다. 셋째, 선행연구 조사·분석 수행주체를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으로 확대했다. 넷째, 선행연구 과제 적체현상 최소화, 적시 사업추진을 위해 합참 전력소요 우선순위 및 선행연구 수행기관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대상과제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규정을 신설했다. 다섯째, 현저한 소요수정 등의 사유로 인한 선행연구 재수행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를 통한 선행연구 재수행 과제 선정 절차를 신설했다. 여섯째, 각 부서가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최초운용물량 생산여부, 시기 및 수량 등’, ‘국외구매 시 국내업체 참여여부’ 등을 추가해 선행연구 검토항목을 재정비했다. 일곱째, 선행연구 결과의 품질보장을 위해 통합사업관리팀, 합동참모본부, 소요군을 포함한 6인 이상의 검토위원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물품 적격심사기준 등 4종 개정(안)은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물품, 중기간, 장비정비, 국외조달 4종의 적격심사기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이후에도 장래 입찰에도 감점적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국회 및 업계,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개선요구와 기재부 등 타 부처의 감점규정 삭제 현황을 반영해 위 ‘부정당업자 제재’ 감점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5조에서는 협약사업의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협약 체결 시 출연금에 이윤이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법령상 규정된 사용 용도의 기준을 구체화해, 현행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방산업체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적용한다. 그밖에 핵심기술개발 등 국방기술개발사업에서는 출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반영했다. 이번 고시 제정 이후에도 출연금 지급·사용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제도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은 방위사업청 내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사건을 공식화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침 전반에 ‘2차 피해 방지’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규정이다. 첫째, 지침명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으로 변경하고, ‘2차 피해’의 정의를 명시했다. 둘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급자와 구성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셋째,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금지 사항 명시와 2차 피해 신고 시 원 사건과의 병합 및 분리 조사를 통한 ‘2차 피해 사건’ 처리의 근거를 마련했다.

7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7월에는 제40회, 제41회, 제42회(서면심의) 총 3회의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개최됐다. 제40회에 상정된 안건은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II 구매계획(안) 등이 상정됐으며, 제41회는 차기열상감시장비(TOD-III) 4차 양산계획(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제42회는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UH-60 등 7개 항공전력) 규격 제정(안) 등을 서면으로 심의했다.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II 구매계획(안)은 군에서 기본통신체계로 운용 중인 노후화된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를 성능과 체계용량이 향상된 체계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향후 국내입찰공고 등의 기준이 되는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어뢰 성능개량 사업은 대잠수함전을 수행하는 수상함정에서 운용 중인 적 잠수함 공격용 경어뢰를 국내연구개발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에서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전환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차기열상감시장비(TOD-Ⅲ) 4차 양산계획(안)은 현재 전방·해안경계지역 등에서 널리 운용되고 있는 TOD-Ⅲ를 육군 후방지역 해안경계에 추가 보급하는 마지막 양산계획으로, 이번 분과위에서 부품국산화 등을 추가 검토해 심의·의결했다.

해안감시레이더-II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은 육군, 해군 및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노후한 해안감시레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탐지성능과 연동능력이 향상된 해안감시레이더-II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국산화, 전력화지원요소 등 분야별 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UH-60 등 7개 항공전력) 국방규격 제정(안)은 2021년 전력화 예정인 7개 전력에 대한 체계개발 완료에 따른 국방규격 제정 관련 사항이다. 이번 분과위를 통해 21-6회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 실무위원회를 통해 원안 의결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