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은 지난 7월에 개최된 정책심의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제52차 개정으로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 법령·훈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제도개선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협약 및 성실수행평가를 도입하는 사항, 획득절차 효율화와 관련된 사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촉진 절차와 관련된 사항,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요건·절차를 보완하는 사항, 사업중간점검제도를 탐색개발로 확대하는 사항, 신기술 공모제도 도입과 관련된 사항,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등 행정처분을 세분화하는 사항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7월 7일 기준으로 발령됐다.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정책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협약 및 성실수행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 내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규정의 근거법령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추가했다. 아울러 계약 일반사항을 협약에도 적용하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공동 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절차·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협약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조항은 제3장 제8절에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는 협약 관련 적용 범위, 적용 대상, 용어의 정의, 사업 공고, 협약의 체결 등 일반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더해 성실수행평가를 위한 세부 절차와 성실수행평가위원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양식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구분 | 계약 |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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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규 | •「국가계약법」, 「방위사업법」 등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
적용 대상 | • 기술개발, 체계개발을 포함한 전체사업 |
• 탐색개발단계의 사업 • 체계개발단계의 사업 중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투자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500억 원 미만 사업 |
사업비 부담 |
• 국가 전액 부담 단, 체계개발 중 업체 공동 투자 사업은 업체가 일부 부담 * 업체부담: 대기업 50% 이상, 중견기업 40% 이상, 중소기업 25% 이상 |
• 탐색개발은 국가 전액 부담 원칙 • 체계개발은 국가·업체 공동 부담 * 업체부담 : 대기업 20% 이상, 중견기업 12%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
제재 방법 |
• 사업비 환수, 계약이행보증금 몰수 • 국가R&D 사업을 포함한 전 정부조달계약 입찰참가 제한(부정당제재) • 사업 지연 시 지체 상금 부과 |
• 정부 출연금 환수 • 국방R&D 사업에만 참여 제한 • 사업 지연 시 지체 상금 미적용 |
성실수행평가 | • 미적용 | • 협약 체결 사업 전체에 적용 |
지재권 소유 |
• 국가 소유 원칙 *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과는 공동 소유 가능 |
• 국가 소유 원칙,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소유 가능 |
소요결정부터 전력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다. 사업준비 단계 및 양산진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체현상을 완화하고 사업추진에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도록 사업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첫째로 소요결정부터 전력화까지 단계를 단축하기 위해 체계개발 시 야전운용시험 수행을 위한 최초 운용물량을 계약 생산하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작전요구성능을 선행 연구단계에서 구체화하도록 했고 양산계획서에 기술변경 필요성 및 관련 예산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부품국산화에 대한 검토가 체계개발 종료 및 양산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 국산화된 부품이 양산에 적용하기 어렵고 국산화 효과가 반감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계개발과 부품국산화를 병행하도록 했다. 또한 부품국산화율을 향상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단계별로 부품국산화 관련 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검토항목을 구체화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는 성능이 입증된 국내 개발품을 등록하고 체계개발 시 이에 대한 활용을 검토·설계에 반영하는 ‘국산부품등록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개정사항 또한 반영됐다.
2020년 신설해 운영 중인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의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대상 선정 관련해 소요군 의견을 반영하고 검토 절차를 보완했다. 총사업비 기준은 현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했고 제출된 소요에 대해서는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서 중복성, 적절성 등 사전검토 절차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사업추진 간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사업중간점검 제도’를 탐색개발까지 확대하는 개정사항이다. 탐색개발 사업 중 탐색개발 비용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탐색개발 기간이 4년 이상이 소요되면 탐색개발에도 사업중간점검을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함정사업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기본설계검토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사업중간점검을 하면 된다.
민간의 뛰어난 기술을 방위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기술 공모’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다. ‘신기술 공모’는 방위사업청이 민간 기술 공모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방위사업청 기존 사업에 연계하도록 하는 제도로, 첨단기술신속사업팀이 전담해 수행한다.
공정한 행정처분을 위해 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가중·감경요인, 교육명령의 병과 가능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다.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에 대한 수출입 제한 및 경고 처분기준 세분화, 교육명령 처분기준 신설, 행정처분 이력을 5년간 가중요인으로 적용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