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수출용 무기체계의 규격화를 희망하는 방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산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품목의 규격제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국내산업의 수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방산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2022 방위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위산업 발전법」 시행(2021.2.5.)으로 내수 중심의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목적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인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개발된 무기체계를 구매국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개조개발을 지원해 국내업체가 방산수출시장을 선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를 2014년 21.3억 원에서 2021년 465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사업에 대한 업체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지원사업을 시작했던 2014년에 5개 과제에 불과했던 것이 2020년에는 26개 과제에 이르도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출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법」 제15조(수출지원 등)에 따라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포함)의 개조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또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품목의 수출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출처: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및 방위사업청 블로그
지금까지 방산수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제도를 마련하고 성과도 달성해왔으나, 규격화 지원에 대해서는 그 근거 및 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내업체는 수출 시 구매국이 규격화 여부를 요구하더라도 규격제정 실적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국내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방산기업의 수출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기에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품목에 대한 규격화 요청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품목의 규격화를 희망하는 방산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산물자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출용 개발품목에 대한 규격제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규격화 지원은 기본적으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출지원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기준을 「방위산업 발전법」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 전략물자 또는 방위산업의 투자 촉진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지정·고시한 물자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정한다.
또한 수출용 개발품목의 규격화 지원을 위해서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등의 성능시험 절차를 거쳐 최종 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을 받아야 하며, 성능시험평가 결과서로 ‘기준충족’을 받으면 해당업체가 규격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유의할 사항은 수출용 규격화 지원은 우리 군을 위한 국내조달 목적이 아니라 수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의 지원에 한정되며, 정식규격이 아닌 임시규격으로 제정해 국내조달과 구분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표준화 업무 규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 규격화 대상에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품목을 추가하고, 규격제정의 근거 및 절차 마련을 2021년 하반기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표준정보시스템(KDSIS, Korea Defense Standard Information System)의 일부 기능도 개선해 규격화를 희망하는 업체가 규격제정 신청부터 등록까지 원활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품목에 대한 규격화 지원으로 방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대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무한경쟁인 국제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방위산업 발전법」에 따른 ①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대상 전략물자 및 ②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해 지정·고시한 물자
2.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등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최종평가 ‘성공’ 판정 후 성능시험평가 결과서(기준충족)를 받은 개발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