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3

2021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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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업체 대상 산업협력 제도 설명회

‘절충교역’에서 ‘산업협력’으로의 전환을 알리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의장에서 LM, Boeing, 레이시온 등 22개 주요 글로벌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협력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쌍방향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은성 방산진흥국장은 향후 절충교역 제도를 혁신해 시행될 산업협력 제도를 소개하고 산업협력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산업협력 대상품목 발굴 및 목록화에 대한 국외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방위산업진흥국 절충교역과

현실에 맞는 혁신과 실효성 강화가 필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는 절충교역 제도 개선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국외구매사업 추진 시 함께 실시해 온 ‘절충교역’을 ‘산업협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협력 추진 범위에 ‘무기·장비·부품·기술 등에 대한 국외업체와의 공동개발·생산(산업협력 쿼터제 근거)’ 또는 합작투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위사업법」 개정이 연내에 이루어지면 내년 전반기에는 절충교역 제도를 대신해 산업협력 쿼터제1와 사전 가치축적제2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협력 제도가 전격 시행될 계획이다.

그렇다면 산업협력 제도는 왜 추진하는 것일까? 최근 절충교역은 F-35A 사업 절충교역 감사 결과 등 대내외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의 혁신과 실효성 강화가 요구됐다. 특히 선진국으로부터의 핵심기술 획득 제한과 절충교역 추진에 따른 기본계약금 상승 및 협상 지연으로 인한 기본사업 전력화 지연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절충교역 추진의 당위성이 크게 약화됐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많은 검토와 연구 등 고민과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도출된 것이 ‘절충교역’에서 ‘산업협력’으로의 전환이다.

산업협력 제도의 기본 추진 수단은 국외업체와의 공동개발·생산을 통해 부품 제작·수출을 지향하는 산업협력 쿼터제다. 따라서 2022년 전반기 절충교역을 대신해 산업협력이 시행되면 미화 기준 1,000만 달러 이상 국외 구매사업(FMS 포함)에 입찰을 원하는 국외업체는 의무적으로 경쟁사업은 50% 이상, 비경쟁사업은 30% 이상의 비율로 산업협력 쿼터제를 제안해야 한다. 다만, 사전 가치축적 실적을 활용하면 활용되는 가치만큼 산업협력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산업협력 쿼터제 : 무기체계 국외구매 시 국외업체가 해당 무기체계의 일정 부분(무기체계, 장비, 구성품, 부품 등)을 국내업체에 할당해 국외구매 계약을 체결 2 사전 가치축적제 : 국외업체가 향후 발생될 산업협력 이행 의무를 대비해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미리 산업협력을 충족시키는 활동으로 뱅킹(저축)의 형태로 가치축적

산업협력 시행에 앞서 산업협력 대상품목 발굴 및 목록화 추진

산업협력 제도가 본격 실시되면, 국외업체가 희망하는 품목 및 기술분야를 조사·제안해 사업팀과 산업협력 쿼터 협상에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는 것과 그로 인한 저가치 품목의 제안이 우려된다. 이에 산업협력 제도가 본격 실시되기 전 국내외업체가 산업협력으로 희망하는 품목과 기술분야를 바탕으로 국내업체 품목을 조사 및 발굴하고 목록화해 사업팀과 국외업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산업협력 대상품목 발굴 및 목록화 작업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3개 기관의 협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 관련 민수 및 민군 겸용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조해 대상품목을 발굴할 예정이다.

절충교역 제도는 이제 산업협력 제도로 혁신된다. 그로 인해 기존 단순 부품 제작·수출에서 국외업체와의 공동개발·생산으로 확장되고 국내업체의 국외구매사업 참여가 활성화하며, 국제 공급망 편입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국방R&D 역량 강화, 군수지원 능력 향상 등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던 기술이전 등의 간접 절충교역은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사전 가치축적으로 추진되어 절충교역 추진으로 야기됐던 부작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협력 대상품목 발굴 및 목록화 추진 절차]

DAPA TMI ②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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