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맞춰 국방R&D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방향이 설정됐다. 국방R&D분야의 근거 법률에 따라 다양한 미래 전장에 대비하면서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이 조성될 예정이다.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은 기존 기술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적 혁신’을 이루며 일상, 산업, 그리고 전장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땅, 바다, 하늘로 이뤄진 기존의 전장은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무인화·네트워크화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방위사업청도 미래전장환경에 필요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2년 국방기술R&D 예산은 1조 4,850억 원(정부안 기준)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6,409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방위사업청은 이처럼 증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R&D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국방R&D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중 일부 사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던 성실수행 인정은 협약 체결 대상인 모든 국방R&D 사업으로 확대된다.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대상을 영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산학연의 국방R&D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역량을 국방R&D에 참여시키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국방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MOU를 맺어 국방R&D-국가R&D 출연기관 간 과제발굴 및 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산학연이 핵심기술기획에 직접 참여하는 ‘국방기술기획 협의체’를 신설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주관의 사업 형태도 새로 만드는 등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방R&D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실패와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기존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적 성과평가 체계를 벗어나 ‘과정 중심의 평가’를 적용하는 제도를 입안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한 뒤, 제도의 확대 적용도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