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3

2021 October
홈 아이콘 DAPA 리포트 DAPA 리포트 ⑤

알려드립니다

196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9월에 196회 정책심의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산 관련 협회(단체)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개정안,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규정 개정안, 관·도급 제도 개선방안, 보안업무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약 및 사업관리 업무를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정비능력 개발업체와 정비능력 개발 완료품목에 대해 외주정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제191회 정책심의회의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산물자 지정범위 명확화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하는 Ⅱ급 기술변경(형상통제) 범위 확대)과 함께 국방부에 제출되었고,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산 관련 협회(단체)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개정안은 「방위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방위산업 공제조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감독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규정으로 먼저, 근거법령을 「방위사업법」에서 「방위산업발전법」으로 수정했고, ‘방산관련 협회(단체)’를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으로 변경하는 등 감독업무지침 업무와 관련해 신규 설립된 방위산업 공제조합에 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방위산업발전법」 25조를 근거로 공제조합에 대한 재무건전성 유지 관련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회계 상황 조사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개정안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완료 후 별도로 창정비 요소개발사업에 대해 방산물자 지정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안정적 조달이라는 방산물자 지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첫째, 창정비 요소개발사업으로 확보하는 시험측정장비 등은 해당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는 등으로 기준을 명확화했고, 둘째,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상향하고 단순화하며 실효성을 제고했다. 셋째, 국외 도입품의 국내 정비 시 방산물자의 지정 시기를 군의 수락시험 합격 판정 후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개정안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2019년 관·도급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후속조치로 관·도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품목 분류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도급 제도 추가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고, 이에 방위사업청 내외의 의견을 종합, 분석해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추진했다. 그 결과, 관·도급 품복 분류 및 관리 기준, 원가제도개선 필요성 등의 의견들이 접수됐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도급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첫째, 현재 관급품목 분류가 원칙인 방산물자도 필요시 관·도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적으로 도급품목으로 분류가 가능하게 했다. 둘째, 관·도급 품목 분류 체계 개선으로 관급품목과 도급품목 2분류로 운영되던 관·도급 분류체계에 관급성도급품목, 관리도급품목을 추가, 4분류로 개선해 권한과 책임 관계에 따른 품목분류가 가능하게 했다. 셋째, 관·도급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으로 정부 측 위원으로만 구성된 관·도급심의위원회에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객관성 및 공정성을 향상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안업무규정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업무 관련 상위규정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보안사고 예방 및 변화하는 보안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청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그간 모호했던 대외비의 분류기준을 비공개대상 정보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화했고, 둘째, 비밀 생산 시에 보호기간의 설정이 제한되는 경우 1년 이내로 부여하도록 기준을 정했으며, 셋째, 접수비밀의 예고문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산부서 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은 지난 9월 17일부터 시행됐다.

DAPA 리포트 ⑤ 01

9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9월에는 제45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개최됐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130mm유도로켓 2차 양산 계획(안) 등 총 3개 안건이 상정됐다.

130mm유도로켓 2차 양산은 차기고속정에 탑재해 측·후방으로 침투하는 고속상륙함정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유도로켓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전력화 시기 등을 검토해 2차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기(MUAV) 체계개발 시험평가 재개(안)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 중인 무인기(MUAV)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를 통해 기술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시험평가를 재개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DAPA 리포트 ⑤ 02 중고도정찰용무인기(MUAV)

제13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지난 9월에 개최된 제13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상륙돌격장갑차-II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130mm유도로켓-II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울산급 Batch-III 후속함 건조계획(안), 화생방정찰차-II(차량형) 후속양산계획(안)으로 총 4개다.

상륙돌격장갑차-II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상륙돌격장갑차의 수명주기 도래 및 입체고속 상륙작전 발전추세를 고려해 기동성 및 생존성이 향상된 차기 상륙돌격장갑차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국산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을 통해 해병대 상륙작전 능력 확보는 물론, 국내 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30mm유도로켓-II 사업은 접적해역에서 적 해안포 화력도발과 기습상륙을 시도하는 침투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130mm유도로켓-II 체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한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업체로 전환하는 등의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을 통해 적 해안포 및 기습상륙세력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전환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는 독자적인 국방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확보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신기술과 핵심기술 개발 등에 연구역량을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급 Batch-III 사업은 현재 해군에서 운용 중인 Batch-I 및 Batch-II 호위함 보다 대공 탐지능력 및 생존성이 향상된 함정을 국내 건조로 확보한다. 선도함은 2021년 9월 착공 후 건조 중이며 이번 방추위에서는 후속함 건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호위함 및 초계함을 대체해 해군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생방정찰차-II(차량형) 사업은 원거리에서 화학작용제를 감시하고 경보하는 기능과 화학·생물학 작용제를 탐지하고 식별하는 능력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후속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원거리화학자동경보기, 화학 및 생물학 자동탐지기 등을 장착함으로써 화생방 오염지역을 더욱 신속하게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전파해 우리 군의 화생방 정찰작전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