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3

2021 October
홈 아이콘 DAPA 연구록 DAPA 연구록 ①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우주개발 이제는 국방에서 나설 차례다!

보다 탄력적으로 우주방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추진 전략을 6가지의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이 전략들을 뼈대로 삼고 국방우주개발의 발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정책과

DAPA 연구록 ① 01

우주는 사이버·전자전 등과 함께 다른 지리적 공간(지상·해상·공중)에 대한 우위를 보장하는 영역으로 그 군사적 가치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제 우주전력의 활용 없이는 감시정찰, 통신, 정밀유도 타격 등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능력 담보가 어려운 환경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사안보 측면에서 각국의 우주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우주개발 전략 핵심 목표로서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안보 측면에서 우주군 운영 및 국방전담 연구기관 신설, 우주전력 및 기반시설 투자 등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방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국방조직이 국방우주전략 수립·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우주개발 최상위법인 「우주개발진흥법」 체계는 과학기술 및 민간 활용 목적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국방분야에 대한 고려는 다소 미흡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5년마다 수립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우주개발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국방분야의 우주개발이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향후 10년간 국방분야의 우주개발 투자가 총 16조 원에 달해 민간 우주개발을 앞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확대일로에 있는 국방우주개발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2030 국방우주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방위사업청은 국방우주개발의 발전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6가지 측면에서의 중점 추진 전략을 담은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중점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주국방을 위한 우주전력의 확보이다. 국방우주개발의 최우선적 목표는 실시간 전장감시와 군사력의 시공간적 동기화, 우주작전의 완벽한 수행이다. 따라서 군 당국은 한반도 적 도발 징후의 전천후 감시와 고해상도 영상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감시·정찰 위성과 우주와 지상 간 합동작전 수행에 필요한 통신위성의 개발 및 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저궤도 전술 위성군 개발을 통한 조기경보, 감시정찰 위성군, 지휘통제 통신망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우주력 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우주개발 수요를 국내 개발로 추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내 우주산업이 성장하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우주전력 확보를 위한 기술역량 강화이다. 향후 10년간 1.5조 원을 투자해 정찰위성과 통신위성의 국내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SAR 안테나 등 해외도입 핵심구성품의 국산화, 위성 간 통신 등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축적한 고체발사체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민간의 발사체 제작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우주 특화연구센터를 2곳 이상 대학에 설치하고 9년간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대학의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배양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도 양성할 예정이다.

셋째, 우주 방산기업의 빠른 성장 지원이다. 발사체기술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국방우주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민간이 개발한 기술은 국방실증을 지원해 외국정부에서 수출을 통제하는 부품들의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우주개발 참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인력양성지원 등을 추진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내 우주개발 스몰 클러스터(Small Cluster)를 지정해 업체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넷째, 민군기술의 스핀 온·오프를 통한 민과 군의 통합 노력이다. 민군협력진흥원 예하에 각 정부출연연구소 관련 인력으로 구성된 ‘민군우주기술협력단’을 신설해 우주기술에 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하고,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를 대형화해 우주 관련 소재, 부품, 장비사업을 포함할 수 있는 민군협력 우주기술개발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우주산업협의회 구성, 방산기업 중심 협회 신설 지원 등을 통해 국방우주개발이 산업화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논의 체계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우주방위사업 인프라 공급이다.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해 우주개발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국방우주개발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현재 민간에만 구축되는 시스템급 국방우주 환경 조립·시험 시설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축될 시험장비를 민간 업체에도 공유하는 시스템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주개발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우주 헤리티지를 확보하고, 유사시 신속한 국방 위성발사가 가능하도록 국내외 발사장 구축도 검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우주방위사업 추진체계 효율화이다. 국방우주사업은 사업범위, 임무, 정보보호 측면에서 민간우주개발사업과 확연한 차이를 가진다. 민간에서 다루기 어려운 우주감시체계나 국가우주자산 보호를 위한 우주통제 전력이 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적에 대한 전력노출 방지를 위해 성능 및 운용개념에 관한 보안유지도 필수적이다. 또한 개발을 통한 결과물이 실제 군 임무수행에 활용되므로 군 작전 요구 성능 충족과 전력화 일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 아울러 국방우주사업은 일반적인 방위력개선사업과도 차이가 있다. 우주공간으로 발사 후에는 보완 및 회수가 어려운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해 시험평가나 계약방식에서 차이가 있고, 개발 결과물이 민군 공용으로 활용될 수 있어 다부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 비전 및 목표]
DAPA 연구록 ① 02

이러한 국방우주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국방우주사업의 세부 절차, 다부처사업 관련 사항, 시험평가 방법 등을 규정한 「국방우주사업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방우주사업을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 「우주개발진흥법」 체계와 「방위사업법」 체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방우주개발사업에 관한 전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향후 관련 정부기관 및 입법기관과 법 제정에 관한 논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6대 중점 추진 전략을 토대로 자력으로 우주무기체계를 개발 및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량을 발전시키고 지탱하는 튼튼한 우주방위산업 환경을 마련해 2030년 국방우주강국, 대한민국이 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