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조 원에 달하는 방위력개선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방산업체의 숨통을 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계약 제도의 한계와 방위력개선예산의 특성으로 연례적으로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어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방위사업청은 각 사업부의 의견을 수렴해 계약 단계별로 방위력개선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다양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조정관 재정담당관
지난 9월 3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차년도 상반기 계약체결 가능사업을 미리 식별해 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기획재정부와 협조해 국회 예산 확정 후 입찰공고 실시, 공고기간 단축 시행(40일→10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통원가 산정 대신 방산노임단가를 도입해 원가산정기간을 약 2∼3개월 정도 단축시키고 이와 더불어 개산가격 산정 방법은 견적가, 감정가 등 적용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원가자료의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해 예정가격 결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원가산정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착수금 신청 시 기존에는 최대 사용기간이 180일로 한정되어 상반기에 신청하면 나머지 예산을 하반기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를 360일로 확대해 연도 예산 내에서 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상반기 청구 규모를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통상 사업 공정에 따라 계약조건에 명시하던 대금지급일정을 신규계약 체결 시에는 연중 균등 예산 집행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말 납품대금 집중 방지를 위해 납품일정 또한 계약 시 연중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성률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기성제도가 현재는 함정 및 시설사업에 국한해 적용되고 있으나 적용할 사업을 추가 선별해 타 무기체계에도 적용함으로써 예산집행방안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개산계약의 경우, 납품 후 원가자료 제출 및 정산절차 행정기간 소요로 정산유보금 예산이 이월되거나 집행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납품 이전 정산자료 제출 및 정산계약건 일정 관리를 통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계약단계 | 조기집행 촉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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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이전 | 조기 입찰공고 추진 • 정부예산안 반영 사업 조건부 조기 입찰 공고 • 조기집행대상사업 공고기간 단축 |
원가산정기간 단축 • 방산노임단가, 원가자료 성실성 추정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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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중 | 착수금 사용기간 확대 • 사용기간 확대(180일→360일) |
대금지급일정 조정 • 구매사업 대금지급일정 및 납품일정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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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제도 적용 확대 • 함정 외 타 무기체계에 기성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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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완료 | 정산유보금 신속 지급 • 원가정산 조기 착수 및 관리를 통한 유보금 신속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