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08

MA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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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4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4월에는 제32회, 제33회, 제34회 총 3회의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4월 1일에 열린 제32회에서는 기동저지탄 탐색개발기본계획(안) 등, 4월 15일에 진행한 제33회에는 전투원용무전기 후속구매계획(안) 등, 4월 22일의 제34회에는 국지방공레이더 후속양산계획(안) 등을 상정했다.

‘기동저지탄 사업’은 재래식 지뢰지대를 보강해 대전차지뢰의 장애물 효과를 증대하고 적 기계화부대 공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기동저지탄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기술성숙도를 고려해 탐색개발 단계로 진입하는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전투원용무전기 사업’은 분대급 제대의 지휘통신체계 및 전장상황 공유 능력 보강을 위한 전투원용무전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혹서기·혹한기 구매시험 평가를 포함하고 자료와 실물에 의한 평가를 상호 보완해 수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후속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지방공레이더 사업’은 노후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대체하고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에 핵심 탐지센서 역할을 하는 국지방공레이더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체계개발업체와 방산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후속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 사업’은 현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사격제원산출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기술성숙도 평가결과와 적정 개발기간을 고려해 탐색개발 생략 후 체계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비전21모델 성능개량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비전21모델의 분석범위를 사단급에서 군단급으로 확대하고, 특수작전 등 변화된 전장 환경을 반영해 군단급 이하 작전분석이 가능한 모델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기술성숙도를 고려해 탐색개발을 생략하고 체계개발로 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7.62mm기관총-II 사업’을 통해 소대화력을 보강하고 노후화된 탑재형 M60기관총을 대체한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최종 구매시험평가 결과를 포함한 기종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지난 4월에 개최된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가지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상륙공격헬기’, ‘장보고-III Batch-II’ 후속함 건조계획을 비롯해 ‘군 위성통신체계-Ⅱ 사업’,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 ‘군 위성통신체계-Ⅱ 사업’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 및 ‘대형수송기 2차 사업’ 등에 대해서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군 작전요구성능의 충족성과 상륙기동헬기(마린온)와의 호환성을 고려한 운영유지의 효율성, 향후 유·무인복합체계(MUM-T) 구축 등의 체계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연구개발로 상륙공격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이러한 획득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장보고-III Batch-II 사업’은 국내 최초 독자설계 및 건조 중인 장보고-III Batch-I 보다 향상된 능력을 갖춘 후속함을 국내 건조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장보고-III Batch-II 후속함 건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군 위성통신체계-Ⅱ 사업’은 최초의 군 독자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와 연계해 운용할 지상 통신단말을 양산하는 사업이다. 체계개발 및 양산착수를 위한 제반 여건이 완료돼 이번 방추위에서는 군 위성통신체계-Ⅱ 지상 통신단말의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은 성능이 향상된 신호정보수집체계를 순수 국내업체 기술로 개발해 현 백두체계를 대체할 예정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사업’은 항공기 및 지상·함정 전력에서 운용중인 공지통신무전기를 대상체계별 특성을 고려해 국내연구개발 및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이러한 획득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은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을 FMS(대외군사판매)로 확보하고, 국외상업구매를 통해 공군이 보유한 PAC-2 발사대의 일부수량을 PAC-3 발사대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이러한 획득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국외구매로 대형 수송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획득방안을 국외구매로 추진하되, 국내 방산업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업체가 부품제작에 참여하도록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제186회·187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지난 4월에 개최된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가지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 및 ‘대형수송기 2차 사업’ 등에 대해서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또한, ‘상륙공격헬기’ 및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사업 등은 국내연구개발로 추진하고, 기타, ‘장보고-III Batch-II’ 후속함 건조계획 및 ‘군위성통신체계-II’ 양산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개정(안)’은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반영 및 상위 법령과 일치화, 2단계 경쟁입찰계약 관련 규격입찰서(원본) 관리방안 마련 등을 개정하는 안건이다. 업체와의 이해관계 상충 방지를 위해 시행일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의결했다.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정(안)’은 계약관리본부 해체로 인한 기존 내규 폐지로 규정 공백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침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했다.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정(안)’은 국방부 총수명주기관리규정 제정(2021년 2월)에 따라 획득단계에서의 수명주기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규정 및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정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의 동시 발령이 필요해 부칙 2조를 삭제해 수정의결했다.

‘정보화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사전협의 시 필요한 양식 변경 및 내용 추가 등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했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개정(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2021년 4월)에 따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관련 세부사항을 반영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해 수정의결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2021년 4월)에 따른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체계 정립,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신설에 따른 전담기관 및 기관별 업무조정 등을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했다.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2021년 4월)에 따라 국가와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시 기술료 징수기준 등을 반영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청장·부서장 명의가 병행 기재된 일부 조문을 수정해 수정의결했다.

‘법무운영 규정 개정(안)’은 책임 있는 소송수행 및 소송결과 피드백, 가지급금 지급, 청과 출연기관 간 협의 및 소송참가 근거규정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반영 등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했다.

‘국산 부품 등록 제도(안)’은 기 개발한 부품을 부품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무기체계개발 시 등록 부품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활용하는 제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이다. 등록부품활용계획 작성 및 심의절차 규정에 대한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안)은 추후 주무부서에서 상정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했다.

‘방위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제정(안)’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한 기관·협회 또는 단체를 고시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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