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08

MAY 2021
홈 아이콘 DAPA는 지금 DAPA는 지금 ③

국내조달 전력운영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계약 소요기간 단축 방안 추진

방위사업청은 소요군 무기체계 운영유지에 필요한 수리부속 등 국내에서 조달하는 전력 운영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계약 소요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DAPA는 지금 ③ 01

계약 지연 원인 파악의 필요성

국내조달 전력운영사업 계약은 연내에 계약체결 및 납품이 모두 이루어지는 단기계약이 많다. 또한 무기체계 운영유지에 필요한 수리부속 등 긴요·긴급 품목이 다수를 차지해 적기 계약 추진에 대한 소요군의 요구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계약 업체는 계약 후 연내 납품 및 생산을 위한 적정기간 보장을 지속해서 건의하는 등 연간 계획된 계약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성이 늘어나지만 매년 계약 지연이란 문제점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 대상품목의 특성과 대내외 상황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국내조달 전력운영사업 계약 지연의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추진이 시급했다.

[계약 추진 단계별 소요일수 분석]
구분 조달확정~조달판단 조달판단~원가산정 원가산정~계약체결 계약체결 ~ 납품
장기 단기
평균 소요 일수 225 152 45 28 425 167

계약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식별

계약 지연의 원인을 찾기 위해 2020년 국내계약 총 1,039건에 대한 계약추진 단계별 소요 일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계약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은 계약을 위한 기본절차인 조달판단 완료 지연이었다.

조달판단 지연의 외부적 요인으로는 ① 전년도 말 조달 계획이 확정된 이후 예산 확정, 소요 변경 등 소요군의 수정 및 추가 조달 지속 요구로 인한 조달판단 지연 및 변경 ② 소요군 계약특수조건(안) 제출 지연에 따른 업체와의 협의 지연(납기 등) ③ 신규 조달 품목의 소요군 확보 조달원(업체) 정보 미제출로 품목식별 소요 과다 발생 등이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① 연말·연초 전년도 계약체결 완료 및 예산결산, 인사이동 등으로 조달판단 업무 시작 지연 ② 납기 등 계약 우선순위에 따른 조달판단 선별 추진으로 후순위 계약 건에 대한 조달판단 지연 ③ 공통원가 확정(통상 5월 초) 후 방산수의 계약 건에 대한 원가산정을 시작함으로 인한 물리적 시간 지연 ④ 조달 계획 확정 이후 각 사업본부 계약팀 간의 담당 품목 분류기준 이견 발생에 따른 계약부서 조정 소요로 인한 지연 등이 식별됐다.

[조달판단 지연의 요인]

DAPA는 지금 ③ 02

DAPA는 지금 ③ 03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계약사례 분석을 통해 식별된 내·외부적 요인에 대한 개선을 위해 소요군 등 외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외부협업 과제와 방위사업청 내부검토 과제를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내조달 전력운영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적용을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인 소요군과 방위사업청 계약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계약부서의 조달판단이 신속히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계약 소요기간 단축으로 연결되어, 예산집행률 향상, 계약업체의 생산 적정기간 보장 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방위사업청 전력운영계약 업무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외부협업 과제와 방위사업청 내부검토 과제]
구분 현행 개선
외부협업 과제 소요군 수정 조달 최소화 • 수시 수정 및 추가조달 요구 • 1차 수정 및 추가 조달 접수 완료(F년 1월)
- 1차 조달판단 완료(F년 2월)
- 1차 조달판단 계약추진(F년 4월)
• 2차 추가 조달 접수 완료(F년 5월)
- 2차 조달판단 완료(F년 6월)
- 2차 조달판단 계약추진(F년 8월)
계약특수조건(안) 조기 확정 • 관련 규정 없음 • 소요군은 조달계획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계약특수조건 반영 요구(안)’을 방위사업청에 제출
신규 조달요구품목 조달원 정보 조기 식별 • 관련 규정 없음 • 소요군은 최초조달계획(안) 제출 시 신규 품목의 경우
  보유한 조달원 정보를 포함해 제출
내부검토 과제 방산수의 공통원가 적용 개선 • 공통원가산정 기준: F년 • 공통원가산정 기준: F-1년
계약부서 담당품목 분류기준 개선 • 국내 조달: 무기체계 분류 기준 적용
• 국외 조달: 조달방법별 분류
• 사업본부와 각 군 매칭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