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4

2021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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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10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10월에는 제46회와 제47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개최됐다. 10월 7일에 진행한 제46회에서는 제21-8,9회 표준화실무위원회 및 전자심의 결과 보고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됐다. 10월 28일에 열린 제47회에서는 전술교량-II Block-I 체계개발기본계획(안)등 총 6개 안건이 상정됐다.

잠수함용 전투제어시스템 등 3개 군수품 방산물자 지정(안)은 방산물자 지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총 3개 품목 중 2개 품목을 원안의결하고 1개 품목은 보류했다.

전술교량-II Block-I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은 군의 주요 기동로 상의 간격 극복 및 재해·재난 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교량장비인 전술교량-II Block-I의 체계개발에 대해 심의·의결됐다.

DAPA 리포트 ⑤ 01

DAPA 리포트 ⑤ 02

제14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11월 1일에 개최된 제14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경어뢰 성능개량 체계개발기본계획(안), GPS유도폭탄(2,000lbs급)(4차) 기종결정(안)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경어뢰 성능개량 사업’은 체계개발에 진입하고, ‘GPS유도폭탄(2,000lbs급)(4차) 사업’은 기종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경어뢰 성능개량 사업은 대잠수함전을 수행하는 수상함정에서 운용 중인 적 잠수함 공격용 경어뢰를 국내연구개발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경어뢰 성능개량 사업’을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을 통해 적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군은 선진국 수준의 경어뢰를 확보하고 국내 방산업체는 독자적인 수중유도무기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GPS유도폭탄(2,000lb급) 4차 사업은 현재 공군에서 기운용 중인 GPS유도폭탄(2,000lbs급)의 부족소요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GPS유도폭탄(2,000lbs급)의 구성품(4종) 중 유도키트는 FMS로 확보하고, 관통형 공탄체는 ENF의 BLU-109/B, 파편형 탄체는 Elbit의 MK-84, 신관은 Orion의 ID260MF로 기종을 결정하는 것을 심의·의결했으며 계약은 연내 체결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적의 주요 비대칭 위협 표적에 대한 전천후 정밀공격이 가능한 전력을 적기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항공작전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GPS유도폭탄(2,000lb급) 구성품 4종
분류 형상 기능
유도키트 DAPA 리포트 ⑤ 03 자유낙하하는 일반 폭탄에 장착해 폭탄을 정해진 위치로 정밀 유도하기 위한 장치
관통형 공탄체 DAPA 리포트 ⑤ 04 두꺼운 콘크리트 관통 및 파괴를 목적으로 개발된 일반폭탄
파편형 탄체 DAPA 리포트 ⑤ 05 건물, 교량 파괴 및 인마살상용으로 사용되는 일반폭탄
신관 DAPA 리포트 ⑤ 06 탄체의 화약을 폭발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충격, 감응, 지연 등)에 따라 기폭시키는 장치

198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10월 26일에 제198회 정책심의회의가 열려 7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안건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정(안),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개정(안),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안),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개정(안), 군수품조달관리규정 개정(안)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정(안)은 중앙정부(방위사업청)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통 적용이 가능하고, 전담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자율적인 통합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의 추진체계 및 예산운영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규정이다. 현재 수행 중인 경남·창원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 지자체 및 기관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클러스터사업을 위한 별도 사업단 조직을 구성해 2026년까지 사업지역을 6개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DAPA 리포트 ⑤ 07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개정(안)은 정부의 품질보증 활동을 강화하고, 국외조달물자 정비의 계약 전 승인 요건 일부를 완화하며 부품단종 품목에만 품질보증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첫째, 단순품질보증형(I형), 선택품질보증형(II형) 품목에 대해 위험식별 및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안별 맞춤형 정부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나아가 전 품질보증형태에 대해 납품 후에도 품질요구조건 확인 등 정부품질보증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둘째, 국외조달물자 계약 전 생산, 원자재·부품 확보 승인 시 국방규격이 요구되나 국외 업체로부터 국방규격 제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곤란한 현실을 감안해 국외조달물자 정비에 한해 필요시 소요군이 승인한 정비관련 문서를 국방규격으로 인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부품단종 예상품목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해 부품단종으로 인해 장비가동률 저하와 추가적인 비용증가를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1년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업무처리절차 구체화 소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참여 활성화 등의 필요가 있어 개정하는 규정이다. 첫째, 미래도전국방기술 용어 및 과제 구분 정의, 과제 유형별 과제결정 절차, 체계적인 과제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및 종결보고서 작성 기준 정립 등 업무처리절차를 구체화했다. 둘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과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경쟁으로, 중소·벤처기업 과제는 중소·벤처기업 간 경쟁으로 주관기관을 결정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셋째, 핵심기술의 국방표준서 제정 활성화를 위해 계획·평가·결과에 표준 추가, 국방 T&E 능력 고도화를 위해 시험평가 관련 기술 및 기법 연구개발 근거를 반영하는 내용이며 2021년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정(안)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2조의2(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명칭을 기존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에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신청 절차, 대상사업 기준, 사업팀 지정 및 조정, 예산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별도의 업무지침으로 신설했다. 첫째, 성능개량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부서)의 혼란이 없도록 대상사업 기준을 보다 세분화·구체화했고 사업신청 기준 부합여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 체크리스트 양식을 마련해 제정안에 포함했다. 둘째, 기존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과의 중복성·영향성, 기관별 사업 추진 우선순위, 대상사업 기준 및 합동참모본부 시험평가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해 방위사업기획·관리(정책관리)실무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본부 지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셋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 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기관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 중점 검토사항을 명시했으며 사업본부(총괄팀)에 소관 예산 배분 및 사업팀 조정 등의 권한을 부여해 사업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업무지침」 제정을 통해 그간 누적된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앞으로 군이 보유한 무기체계의 최상위 성능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11월2일부터 시행됐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안)은 근로자의 인사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자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첫째, 인사관리 기준 개선을 위한 주요 개정내용은 채용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채용 시 장애인을 우대해야 하는 강행규정인 차별적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유경력자는 서류전형 시 우대하고 경력인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둘째,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은 해당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증 절차를 마련해 부서장의 근무성적 평가결과 최근 2회 이상 연속해 미흡이하를 받는 경우에 객관적인 검증 절차(부서 이동해 재평가 또는 국·부장의 의견수렴)를 추가해 계약해지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셋째, 복무 및 보수 개선은 근로자의 사정 및 공적인 업무로 인한 잔여 연차유급휴가 발생 시 추후 보장해 주는 것이 관련 「근로기준법」 도입 취지(생산성 제고를 위한 유급휴가 사용 권장)에 부합하며, 잔여 연차유급휴가 소멸에 대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저축(무급)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했다. 넷째, 기간제근로자와 노사 간 협의 하에 투명한 근로계약 체결 추진을 위해 보수 관련 규정은 근로계약서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 보전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과상여금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장기간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대행수당을 신설했으며, 2021년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개정(안)은 국외 상업구매 관련부서의 실무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첫째, 재공고 입찰결과에 대해 사업관리기관·부서에 기술적 규격 충족성, 조달계획 조정 가능여부 등을 검토요청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재공고 입찰 후 유찰품목 협상을 추진하는 경우 현재 재공고입찰 이후와 협상 완료 이후 검토요청 해야 했던 절차를 협상 이후 검토요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선적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물품수령 후 대금지불 조건인 경우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수기(우편, 이메일, 팩스 등)로 접수하던 선적서류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해 전자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개선을 추진했다. 셋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과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상의 한도액계약 대상품목 기준이 일부 상이해 한도액 계약 관련 옴부즈만 민원 조사 과정 중 규정 간 통일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법무검토 의견 및 규정 제정 목적을 고려해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은 한도액계약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르도록 개정했으며 2021년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개정은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각 부서의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관련 제도개선 전, 방위사업의 특성상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된 경우 등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에게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참여 업체의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지체상금 부과에 불복해 책임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고, 이에 방위사업청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해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다만, 협력업체의 귀책여부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기존대로 관련 위원회에서 엄격히 결정하며, 지체상금 면제 조건을 명문화해 방위사업청 훈령(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업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했으며, 적용례는 시행일 이후 면제원이 최종 결정되는 계약부터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유연한 계약환경을 조성해 방위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납품지체 시 지체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정력 낭비를 해소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가로, 이번 개정 시 지체상금 제도개선 외에도 계약 해제·해지 시 계약보증금 일부 국고귀속 규정 현실화, 사전 입찰의향서 제도 근거 반영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개정 완료함으로써 방위사업청 직원의 업무 효율화 및 안정적 군수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2021년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