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4

2021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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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정

전력화한 무기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월 2일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명칭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변경하고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을 제정했다.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은 무기체계가 전력화된 이후 발생한 군의 일부 단순한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성능개량 사업으로 2020년 9월 신설했다. 그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면서 식별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2022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 측면에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정책과

사업의 선정기준 및 개념 명확화

「방위사업법」 제22조에 근거한 성능개량 사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명칭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변경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소요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점을 고려해 일반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구분된 용어를 사용했다.

[기본 용어 차별화]
무기체계 획득사업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소요제기(서) 사업신청(서)
소요제기기관 사업신청기관
소요결정 대상사업 선정

성능개량사업을 신청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부서)의 혼란이 없도록 대상 사업 기준을 보다 세분화·구체화했고 사업신청 기준 부합 여부를 쉽게 점검하도록 사업 체크리스트 양식을 마련해 제정안에 포함했다. 또한 전력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후속조치 및 종료된 양산 차수의 물량 등에 대해서도 사업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대상사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사업 추진 절차 구체화

기존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과의 중복성·영향성, 기관별 사업 추진 우선순위, 대상사업 기준 및 합동참모본부 시험평가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해 방위사업기획·관리(정책관리)실무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본부를 지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선정된 대상사업은 사업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합동참모본부 주관 시험평가 필요 여부를 구분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다르게 적용했다. 시험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사업관리팀에서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적용해 추진하고 시험평가가 불필요한 사업은 전력화지원관리팀에서 군수품 조달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침에 반영했다.

관련기관 기본임무 정립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 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기관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 중점 검토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사업본부(총괄팀)에 소관 예산 배분 및 사업팀 조정 등의 권한을 부여해 사업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군이 보유한 무기체계의 최상위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험평가 여부에 따른 사업 추진 절차

DAPA 지금 ③ 01

DAPA 지금 ③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