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5

2021 December
홈 아이콘 DAPA 리포트 DAPA 리포트 ⑤

알려드립니다

11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11월 10일에는 제48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11월 25일에는 제49회 분과위가 개최됐다. 48회에는 제21-10회 표준화실무위원회 및 전자심의 결과 보고 등 총 3개 안건이 상정됐고 49회는 상륙공격헬기 체계개발기본계획(안) 등 9개 안건이 상정됐다.

제21-10회 표준화실무위원회 및 전자심의를 통해 국방규격 회전자, 송풍기용 국방규격 제정(안) 등 3건의 국방규격 제·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플러그 국방규격 폐지(안) 등 5건은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상륙공격헬기 체계개발기본계획(안) 및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의결됐으며, 향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심의·의결 예정이다.

산탄총 및 굴절총 기종결정(안)은 도시지역작전(대테러) 능력보강을 위해 산탄총 및 굴절총을 각각 확보하는 사업으로, 제안서평가를 통해 검토된 기종결정(안)대로 심의·의결했다.

199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11월 15일 제199회 정책심의회의가 개최되어 총 3가지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됐다. 안건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정(안),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이다.

「방위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의결됐다. 첫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위해 군용총포·도검의 제조 등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양 미만에 대해 허가 예외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행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중에 진행될 계획이다. 둘째, 방산 수출 촉진을 위해 2인 이상에게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정(안)은「방위사업법」시행령 개정(2021년 5월)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 등에 대해 허가 예외조항을 규정한다. 또한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에 관한 고시의 군용총포 등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 단일지침으로 제정을 추진하며 2021년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은「방위사업법」시행규칙에 명시된 운반허가의 기간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 군용총포 등 업체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했고, 실제 업체가 운반 직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허가신청 요건을 현실화했으며 운반예정일 15근무일 전 허가신청토록 개정했다. 그리고 허가신청 시 주요 내용만 기재하고 운반신고필증 발급 시 구체화하는 등 서식을 변경했다. 호송관 인원수를 육군의 탄약규정을 고려해 변경하며 2021년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DAPA 리포트 ⑤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