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5

2021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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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개조개발 지원사업

수출 경쟁력 지속을 위한 2022년도 지원 확대

방산 수출에 대해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지원사업 세 번째는 ‘무기체계개조개발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지원 한도가 200억 원으로 증원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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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방산시장 개척 도전

국내 운용환경 및 작전개념에 특화되어 개발된 무기체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조개발 소요가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무기체계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이러한 수출용 무기체계의 개조개발을 지원해 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사업 대상은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포함)을 수출 대상국가의 요구사양에 따라 개조개발하는 것으로, 개발 및 수출 가능성에 대한 3단계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원과제에 대해 총사업비의 75%까지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과제는 매년 2회(2월 및 8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에 공고되며, 공고 기간 중 지원사업 참여 희망 업체에 대한 컨설팅(지원과제 대상 여부, 과제 신청 절차 등)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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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을 통한 방산 수출 성과 창출 기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방산 수출 촉진을 목표로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지원과제 실적 분석 및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개선 내용은 2022년 과제 선정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제도개선(예정)]
개선 사항 개선 내용
지원 한도 확대 100억 원 → 200억 원
지원 기간 확대 3년 → 5년
우대·감점 항목 추가 평가 시 지원과제를 통한 수출 성과 창출 여부 반영
규격 제정 지원 개조개발 ‘성공’과제에 대해 수출형 규격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