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지침은 절충교역과 관련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제200회 정책심의회를 통해 세 가지 측면을 개정했다.
방위산업진흥국 절충교역과
이번 절충교역 지침 개정을 통해 절충교역을 활성화하고, 절충교역 협상 및 이행간 국내외 업체에 편의성을 제공하며 절충교역 추진 간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첫째
절충교역 합의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비경쟁사업의 적용비율을 당초 기본계약예상금액의 10% 이상을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에 기여하도록 했다.
둘째
절충교역 협상 및 이행간 국내외 업체 편의성 제공을 위해 절충교역 이행기간 종료 후 미이행시 이행보증금 일부를 몰수하더라도 1년까지 미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행하지 못하면 미이행가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고 남은 가치는 소멸한다.
해외 품질인증비용을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는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수출 가능성과 해외 품질인증 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대·중견 및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협력 의무비율 30%를 삭제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가치승수를 부여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국외구매사업 추진 시 국내업체와 협력해 해당 무기체계의 일정 부분(무기체계, 장비, 구성품, 부품 등)을 국내업체로 할당해 계약할 때 할당 부분에 대해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셋째
해당 사업팀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절충교역 관련 업무 근거 마련을 위해 절충교역 유예조건을 구체화한다. 전력화 시급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방산육성 효과, 수출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및 군수품 총수명주기 비용의 절감 효과 등 경제적 효율성을 검토한 후 절충교역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가치평가 대상에 사전가치축적을 추가하고, 계약 상대방에 국외업체뿐만 아니라 국외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용어를 재정립했다.
해당 지침개정 사안은 2021년 12월 20일 발령 이후 사업부터 적용됐다. 이를 통해 절충교역을 활성화하고 절충교역 협상 및 이행간 국내외 업체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