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6

2022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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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도개선 실적

2021년 분야별 제도 도입 및 신설 등으로 좋은 성과 걷어

지난 한 해 동안 방위사업, 방위산업,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제도가 신설되고 개선됐다.

  기획조정관 정책조정담당관

DAPA 연구록 ② 02

방위사업 분야

○ 신속연구개발 사업 신설 Ι 우선적으로 신속·효율적 획득체계 정착을 위해 신속연구개발 사업을 신설했다. 민간 상용품 구매 위주의 신속시범획득사업 외에 사업범위를 연구개발까지 확장했으며,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최대 3년 이내 동안 신속하게 연구개발 후 군 시범운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활용성 인정 이후에는 소요결정부터 전력화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군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 활용성이 인정된 경우 긴급소요로 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2021년 1월 개정한 바 있다.

○ 기존 획득절차 효율성 제고 Ι 기존 획득절차 효율성을 제고했다. 잦은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사업 준비 및 양상 진입단계 절차를 개선했다. 선행연구와 소요검증 단계에서 중복되는 항목을 통합하고, 선행연구, 소요검증,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소요수정 사항은 사업추진 기본전략에 포함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양산계약 이후에나 가능했던 최초 운용물량생산을 체계개발단계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전력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 운용 중인 무기체계 성능 개선 신속 추진 Ι 운용 중인 무기체계 성능 개선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했다. 기존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사업을 현존전력 극대화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간소화된 사업 절차를 규정한 업무지침 제정(2021년 11월)했으며, 사업 예산 대폭 확대(2021년 200억 원 → 2022년 2,567억 원)를 통해 전력화된 무기체계의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됐다.

○ 관·도급 제도개선 Ι 마지막으로 관·도급 제도를 개선했다. 관급품목과 도급품목 2분류로 운영되던 관·도급 분류체계에 관급성 도급품목, 관리도급품목을 추가해 4분류로 개선해 권한과 책임 관계에 따른 품목분류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연계해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관급성도급품목)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해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방위산업 분야

○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도입 Ι 방산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산 우선획득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구매 비교를 통해 획득 방법을 판단할 때 국내 개발을 우선해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먼저, 사업 추진 방법을 결정할 때 획득비용 및 수명주기비용을 고려하고, 국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반영해 국외구매보다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검토한다. 국외구매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국내업체가 반드시 참여(국외 업체와 컨소시엄, MRO 등)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제도 도입 Ι 두 번째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제도의 도입이다. 국내업체의 대규모 고난도 연구개발 사업 참여 유인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2021년도 관련 지침 제정을 통해 지정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사업,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공동 추진사업 등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심의를 통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는 지체상금 감면,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감면, 개발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 국산 부품등록제도 도입 Ι 세 번째로 부품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국산 부품등록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은 신규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이미 국산화된 부품이 있어도 그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해당 체계업체의 협력업체가 아닐 경우, 해외 수입부품을 탑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에서는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체계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미 개발된 국산 부품에 대한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게 하고, 검토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DAPA 연구록 ② 02 무인수색차량(우)과 전술이동통신체계 MSAP(좌)

국방과학기술 분야

○ 창의·도전적 국방 R&D 추진기반 확립 Ι 창의·도전적 국방R&D 추진기반을 확립했다. 2021년 4월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통해 국방기술개발사업 전체와 체계개발사업 일부에 협약 방식 적용과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에 대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소유제도를 도입했다. 개발성과물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직접 활용하는 경우 분기별 사용내역 보고로 기술이전 계약을 갈음하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의 실패용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창의도전수행평가를 신설해 단순 결과 중심이 아닌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 우수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Ι 우수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기술기획단계부터 산학연 참여 확대를 위해 국방-민간 연구기관 간 국방기술혁신협의체를 설립해 공동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 연구개발에 유망 기술을 보유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주관의 기술개발 과제 트랙을 신설했다. 특히, 핵심기술 개발사업에서는 산학연 주도의 핵심기술 개발 및 무기체계 적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기획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산학연의 국방기술개발과제 주관 비율을 65%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 방산기술보호체계 강화 Ι 마지막으로 방산기술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첨단화되는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을 보호하고, 날로 진화하는 해킹 등 기술유출 및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했고, 방산기술보호 책임성 강화 및 기술보호·수출통제 전담기관인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2021년 9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