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6

2022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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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정책포럼 및 간담회

민과 군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

방위사업청이 연구소·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2021년 우주정책포럼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2030년 국방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주방위산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마스터플랜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라 민과 군이 공동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설계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6월에 개최한 우주정책포럼의 성과를 증폭시키고 민과 군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12월 28일에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1 우주정책포럼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1 우주정책포럼 및 간담회는 정부기관, 연구소, 학교, 우주기업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다양한 주제의 토론을 통해 국방 우주개발의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민군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방위사업청은 ‘2030년 국방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마스터플랜은 첨단 우주기술 국산화, 국내 우주산업 육성, 민군 협력 강화, 국방 우주사업 추진체계 정비 등 6개 전략, 24개 과제로 구성했다.

특히,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뤄낸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라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을 담고 있으며, 2022년에는 민군 공동으로 발사체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발사체 기술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 기업이 만든 우주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리는 본격적인 상업 우주발사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국방 감시정찰 능력 발전 등을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와 국방 우주센터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국방우주사업관리법」 제정 추진 등 국방 우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방 우주기술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제도적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우주기업인 한화, KAI, LIG넥스원, 쎄트랙아이는 미래의 국방 우주산업 성장을 위한 제언과 우주기술 자립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민과 군이 함께 패널 토의에 참석해 우주기술의 민군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참석한 우주기업 관계자들 모두가 국방 우주개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가 됐다.

강은호 청장은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발맞춰 우주산업 강대국 대열에 하루빨리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부처, 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모두와의 소통을 통한 민군 우주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 우주력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년 국방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
비전 2030년 국방우주강국, 대한민국
목표 자력으로 우주무기체계 개발·발사할 수 있는 능력 확보 +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역량을 발전·지탱하는 튼튼한 우주방위산업 환경 마련
추진 전략 자주국방을 위한 우주전력 확보 자력 우주 진출을 위한 기술 역량 강화 우주방위사업
인프라 확충
우주 방산기업의 빠른 성장 지원 민군 기술 융합
Spin-Up
우주방위사업 추진체계 효율화
주요 내용 • 정찰위성 개발
• 통신위성 운영
• 항법위성 확보
• 우주 감시능력 확보
• 우주 통제능력 구비
• 감시·정찰 위성 등 우주기술 투자 확대
• 통신, 항법 위성 등 우주기술 투자 확대
• 우주발사체 기술 고도화
• 우주 특화연구센터 운영
• 국가 간 국방우주기술 협력
• 발사장 등 우주기반시설 확충
• 우주부품 시험장비 확충 및 공유체계 마련
• 헤리티지 축적 위한 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
• 국방우주 전문기업 육성
• 업체 시설설치와 자금지원 확대
• 국방우주전문 인력 양성
• 정부-기업 간 소통 창고 마련
• 민군우주기술협력단 신설
• 민군 협력 우주기술계발 사업 신설
• 국방우주기술 교환과 국산화 촉진
• 국방분야의 민간 지원
•「국방우주사업관리법」제정
• 국방우주사업 추진 절차 정비
• 국방우주인증센터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