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7

2022 FEBRUARY
홈 아이콘 DAPA TMI DAPA TMI ③

방위사업 감독규정 개정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다

방위사업 주요 단계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단행됐다.

  방위사업감독관 감독총괄담당관

DAPA TMI ③ 01

2016년도부터 실시한 방위사업에 대한 필수검증(대상: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안건 상정 대상)은 사업의 적법성과 적정성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사업부서는 필수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부담감과 검증 기간에는 다음 단계의 착수가 제한되는 점 등에 대한 사업일정 관리상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방위사업감독관실은 2021년도에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TF’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사업부서의 적기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유의미(有意味)한 제도개선이 추진됐다. 향후에도 방위사업감독관실은 사업부서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제도개선]
구분 필요성 제도개선
검증과 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선행보고 등
병행 실시
위원회 개최 2~3주 전부터 안건 선행보고가 실시되므로
사업일정 관리상의 애로 해소를 위해
유연한 검증제도 운영 필요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검증대상 부서의 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 상정안건 선행보고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
(제10조 제3항 단서 추가)
검증대상 문서
사전검토 근거 추가
신속한 검증을 위하여 관련기관 검토 완료 전에 검증 착수해
실질적인 검증기간 단축
검증대상 문서 확정 전 사전검토 실시 근거조항 추가
(제12조 제4항 신설)
모니터링 중 다음단계
업무 진행 가능함을 명시
모니터링 중 다음단계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나, 명시된 규정이 없어 가능 또는 불가능 의견이 상충
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업의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함을 명시
(제15조 제4항 추가)
검증의뢰
생략 가능한 사항을 명시
검증의뢰 생략 가능한 경우가 명시되지 않아,
사업팀은 검증의 필요성이 적은 사안까지 모두 검증 의뢰
(검증 비효율성 초래)
소요수정 등에 따라 당연히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사업본부장, 사업부장 등의
결재로 수정하는 건은 검증의뢰 생략
(제11조 제2항 추가)
계약 승인 대상부서에
사업부서 추가
계약 승인 결과를 계약부서에만 통보해 사업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업현안 관리 및 후속조치 미흡사례 존재
계약 승인통보 대상에 계약부서 이외에도 사업팀 추가
(제16조 제4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