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7

2022 FEBRUARY
홈 아이콘 DAPA TMI DAPA TMI ④

표준화 업무규정 개정

국방규격, 더 튼튼하고 더 유연하게

국방규격 개선업무는 불합리한 규격 개선을 위한 ‘규격 개선사업’과 규격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통한 후속조치인 ‘규격 적합성 검토’,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 발굴과 개선을 제안하는 ‘규격 개선 제안’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번 표준화 업무규정 개정은 이런 과정을 거쳐 개방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

DAPA TMI ④ 01

국방규격 검토 내실화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의 품질을 제고하고 획득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방성·유연성 제고를 위해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먼저 국방규격에 대한 중요성과 품질개선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규격작성 단계부터 제정·개정에 이르기까지 검토절차와 방법 등을 개선해 국방규격 검토를 내실화했다.

획득단계 규격화 업무가 시험평가 이후 사업 종료 단계에 집중되지 않도록 단계별 기술 검토와 연계해 주요 사항을 조기에 식별하도록 PDR, CDR 이후 규격초안에 대한 검토항목을 구체화했다. 이로써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격화 수준(작성단위 및 기술자료), 규격 작성법(성능형/상세형), 기술검토 및 산출물과의 일관성, 지식재산권 사항을 검토해 보다 내실 있는 국방규격을 작성해 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유지 단계에서는 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규격개정 소요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국방규격 개선업무체계를 정립했다. 국방규격 개선사업과 국방 규격 적합성 검토, 규격개선제안 등 기타 소요를 통합해 국방규격 개선업무로 정의하고, 그 지원사업을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하되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도록 해 더욱 전문적인 국방규격 개선 수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방규격 개선업무 범위]
구분 확대된 국방규격 개선업무
기존 국방규격 개선사업 적합성 검토 기타 개선 소요
주요 내용 장비 가동률 저하
사용자 불만
다빈도 고장 등
최신기술
민수/성능형 전환
인용규격 최신화 등
규격개선 제안
특정 방침
소요 방식 소요조사
(Bottom-Up)
계획수립/시행
(Top-Down)
수시

• 국방규격개선사업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운영유지 단계 규격의 품질향상을 위해 연차별로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불합리한 규격의 개선
• 적합성검토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의해 국방규격을 제·개정 후 3~5년을 주기로 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해 개선소요 식별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국방규격의 개방성과 유연성 제고

국방규격 공개·비공개 기준을 재정립해 군사보안 및 기술보호, 공공의 안전 등의 비공개 사유 외에는 공개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비공개 등급 설정 시 그 사유를 작성하고 추적 관리하도록 해 향후 공개전환이 용이하도록 보완했다.

성능형 규격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별(신속연구개발, 협약 등), 품목별(기술속도, 시장 활용도, 대체·재설계·교체 용이 등) 특성에 따른 성능형 규격 우선 적용 원칙을 명시했다.

한편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표준서 제정으로 연계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기술검토를 내실화 및 전문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산업체 지원 강화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의 결과 ‘성공’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용 ‘방산규격’ 제정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국방기술품질원의 검토를 거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에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과 사용자 요구수준에 발맞추어 국방규격 기술 자료에 3D도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향후 KDSIS 고도화 사업을 통해 더욱 향상된 기술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 및 보편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더 튼튼하고 더 유연한 국방규격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개등급 분류 기준]
등급분류(부호) 전체공개(A) 업체공개(B) 내부공개(C)
분류 기준 • 군사기밀/보안, 방호력·성능·특성
  노출 우려가 없는 규격 중
- 업체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규격
• 군사기밀/보안, 방호력·성능·특성
  노출 우려가 없는 규격 중
- 제조·공정 등 제작 방법이
  명시된 규격
- 그 밖에 분쟁 소지가 있어
  열람기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격
• 군사기밀/보안, 방호력·성능·특성
  노출 우려가 있는 규격
- 위험과 재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공개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격
- 지식재산권 포함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