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7

2022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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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

무기체계 국외도입 시 ‘국내업체 참여도’ 평가 반영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해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무기체계 국외도입 시에도 ‘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평가에 반영하도록 개정했다.

  방위사업정책국 조달기획과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은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 확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제안서 평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먼저,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 업체가 국내 부품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무기체계 국외 구매사업에서 ‘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평가에 필수조건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최근 빠른 기술발전으로 무기체계 기술 보유업체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 방법을 추가했다.

또한 민간 상용기술의 방위산업 활용 활성화를 위해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해 군사적 활용성을 입증한 업체에는 후속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수주 가능사업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소에는 500톤 미만의 중소함정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추가해 대형 조선소와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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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제안업체에 대한 선입견 배제를 위한 ‘업체 식별 표시 감점’제도는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폐지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이후에도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감점제도는 과도한 불이익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번 제도개선 시 감점기준을 삭제했다. 다만, 뇌물·담합·사기·하도급위반·허위서류 제출의 방위사업 불공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제안서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군사기밀보호법」 및 「방산기술보호법」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기준은 평가의 성격상 유사한 불공정행위이력 평가로 통합했다. 이 외에도 국외 구매사업의 신용도 평가기관을 현행 1개에서 3개 평가기관으로 다변화하고 평가 방법은 국내업체 신용도평가와 동일하게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으로 업체 간 협력 등이 활성화되고 민간 상용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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