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8

2022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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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위기대응 조치

방산업체 고충을 줄이기 위해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로 원자재 수급 지연과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산업체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지체상금 면제와 계약금액 조정 등 위기대응 조치를 시행한다.

  방위사업정책국 조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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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납품이 지체되어 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도 이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방산업체가 실질적으로 지체상금을 면제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계약이행 지체 원인이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체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가했다면 계약 금액 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방산업체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위사업청의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위기 대응 조치가 방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영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유연한 계약환경 조성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내수·민생 안정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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