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8

2022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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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2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2월에는 제54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개최됐다. 분과위에서는 철매-II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등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철매-II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은 탄도탄 요격기능을 갖춘 철매-Ⅱ 성능개량 무기체계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 및 업체주관으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 양산물량 증가, 사업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항공모함 기본설계 기본계획(안)은 다양한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경항공모함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 정부투자 및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본설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3·204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2월 9일, 23일에 제203회 정책심의회의 및 제204회 정책심의회의가 개최됐다. 203회에는 법무운영 규정 개정(안) 등 4건, 204회는 방산원 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등 7건이 상정·의결됐다.

법무운영 규정 개정(안)은 소송사건 위임 시 소송대리인 선임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제안서평가 배점한도를 조정하고,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대상 관련 문구를 수정해 승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유관부서 협조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2022년 2월부터 시행됐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개정(안)은 7개 파트리더 직위 및 2개 파트리더 직위 폐지에 따라 전결사항을 조정하고, 법령개정과 국별 내부 업무조정에 따른 사무내용 조정사항을 반영하며, 9개 규정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2022년 2월부터 시행됐다

「방위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2년 2월 3일에 공포된「방위사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사업규모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203회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에 제출되면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5월 4일에「방위사업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은 변화하는 방산수출 환경에 대응하고,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기업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규정이다. 첫째, 대형화·다변화·현지화되어 가는 방산수출 환경에 맞게 과제 지원한도(100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과제에 대해 기업별 지원비율(50%~75%) 적용) 및 지원기간(3년→5년)을 확대한다. 둘째, 지원사업을 통해 개조개발에 성공한 무기체계 품목에 대한 수출용 방산규격 제정 절차를 마련한다. 셋째, 지원사업 과제 선정 절차 최적화를 위해 과제 선정 절차 단축, 사후 선정 절차 추가, 지원사업간 상호 연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선 내용은 2022년 2월부터 시행됐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 이윤 폐지 및 新이윤제도 시행 연기 등 한시적으로 발생한 방산 이윤규모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보상 이윤을 2022년 말까지 상향하고, 수입제세와 관련된 오류사항을 정정했다. 2022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7종) 개정(안)은 국외상업구매 계약 시 계약조건의 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7종의 규정에 관련 부서의 실무개선 요구사항과 계약제도개선TF에서 검토한 개정소요 등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다. 2022년 2월 말부터 시행됐다

계약특수조건 표준(6종) 개정(안)은 국내 계약 시 계약조건의 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6종의 규정에 대해 청 계약부서 등 관련부서, 국방부, 소요군에서 제기한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다. 2022년 2월 말부터 시행됐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최근 예산이 대폭 확대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사업의 효과적인 기획, 관리 및 평가 업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다. 전담기획관리 조직인 첨단기술사업단 출범에 따라 방위사업청 주도의 미래도전기술 하향식 과제기획 신설, 경쟁형 R&D도입을 위한 구체적 요건과 기준, 도전적 연구 장려를 위한 제재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22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정에 따라 개발성과물 관리 등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과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조문은 존치하고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업무절차 관련 조문이 삭제됐다. 2022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속연구개발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산학연 제안사업의 선정절차 개선을 통한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수행기관 결정 절차 명확화, 비용검토위원회를 신설해 비용검토 방안 효율화 등이 수록됐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속시범획득 사업 업무관리 지침 개정(안)은 시범사업 후 원활한 전력화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중복성 등 국회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규정이다. 2022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