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8

2022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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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시행령 개정·시행

더 나은 방위사업, 변화를 꿈꾸며

2월 11일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그 내용을 총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소요수정 절차 효율화

그동안 무기체계 소요가 결정된 이후 소요검증 등 사업 선행조치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때 최초 소요결정과 같이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를 수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소요검증 등 선행조치 결과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량 등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조정한 경우에는 소요수정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위탁 근거 마련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가 되면서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이 필요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계약 및 사업관리를 전담해 수행하도록 위탁근거를 신설했다.

방산물자 지정범위 조정

결합체 또는 부분품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인 핵심기술의 의미가 불명확해 ‘핵심기술 연구개발로 확보한 기술’로 명확히 했다. 또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방위산업기술을 포함하면 방산물자를 지정하도록 사유를 추가했다.

정비능력 개발 완료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마련

국내 정비능력 개발업체와 정비능력 개발 완료품목에 대해 외주정비 계약을 체결하면 국방부 훈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러나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수의계약의 근거를 마련했다.

기타

소요제기서에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원칙적으로 포함해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 등을 해소했다. 군용총포·도검의 제조·운반 등 허가 예외의 근거를 신설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하는 Ⅱ급 기술변경(형상통제) 범위를 국방기술품질원 검사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확대해 형상통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DAPA 지금 ③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