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09

2021 JUNE
홈 아이콘 DAPA 리포트 DAPA 리포트 ①

알려드립니다

DAPA 리포트 ① 01

「다파로 운영 규정」제정을 통해 방위사업청과 업체의 소통창구 활성화를 더욱 공고히 하다

방위사업청은 CEO 간담회, DAPA-GO 등 청장과 CEO가 만나는 자리에서는 업체가 겪는 세부적인 애로사항까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담당급 수준의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업체에 실질적이고 적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파로(DAPA-LO)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청장님. 청장님과 업체 대표들이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만으로는 업체가 겪고 있는 세부적인 애로사항을 아실 수 없습니다. 보다 실무급의 대상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CEO 간담회 중 업체 대표이사 발언 발췌

언제부터인가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비리 프레임’에 갇혀 방위사업청 직원이 방산업체 관계자와의 소통에 소극적이 됐다. 업체 입장에서는 방위사업청과의 직접 소통 기회가 점차 줄어들게 됐고 이러한 애로사항을 이번 CEO 간담회 참석 업체가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는 다파로1) 운영 방안을 수립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 게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홈페이지 접수절차 도입으로 신청절차 간소화 필요, 후속조치 과정 공개 필요, 공통관심사는 FAQ로 정리 필요 등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으로 「다파로 운영 규정」을 제정 발령했다.

다파로 운영 규정에는 신청, 회의준비·운영, 후속조치 절차를 명시했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비공개 대상 정보 요구, 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수 없으며, 회의 결과는 다파로 누리집(FAQ)을 통해 공개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과정을 업체가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다.

현재까지 다파로는 총 8회 개최했으며 ▲수출을 위한 청의 협조사항 ▲부품국산화 관련 제도개선 ▲특정 무기체계들의 사업추진 관련 애로사항 ▲방산물자제도 및 방산원가구조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업체 입장에서 성과 있는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 다파로(DAPA-LO): 방위사업청을 뜻하는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과 당신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는 의미의 Listen to your Opinions를 합성한 단어로, 방위사업청으로 초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DAPA 리포트 ① 02 DAPA 리포트 ① 02

제188회·189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5월에는 제188회, 제189회 총 2회의 정책심의회의가 열렸다. 5월 6일에 열린 188회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등 총 4건, 5월 24일에 열린 189회에서는 표준화 업무지침 개정(안) 등 총 3건 상정돼 의결됐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제재 처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요청 시기에 대해 공통된 기준을 정립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며, 서면 심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했다.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개정(안)’은 면제 신청 시 업체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계약관에 제출해 면제를 요청하는 등 업체 생산과 정비능력 확인을 면제하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참여 희망 업체는 서류 예비점검 지원을 통해 업체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했다.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정(안)’은 방위사업청의 체계적인 사전컨설팅제도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사전컨설팅의 효력, 적용범위, 대상, 신청·실시 및 후속조치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했다.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정 추진에 따라 현재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사전컨설팅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을 원안의결했다.

‘표준화 업무지침 개정(안)’은 규격 업무 내실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의 명칭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의결했다.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개정(안)’은 한도액계약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를 새로이 마련하고, 한도액계약 근거를 「방위사업법」으로 단일화하는 등 적용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했다.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정(안)’은 정부 R&D 성과의 사업화·상용화 촉진을 위한 범부처 후속지원 프로젝트(후속 R&D, 마케팅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동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1개 부처)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했다.

5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5월에는 제35회·36회·37회 총 3회의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개최됐다. 3회에 걸쳐 나온 주요 안건은 아래와 같다.

‘장거리레이더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은 공군에서 운용 중인 장거리레이더 피아식별운용모드를 비화 및 항재밍 기능이 강화된 모드로 성능개량해 체계통합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전투용 적합 판정 및 기술·계약조건 협상이 완료된 구매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종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KUH-1 수리온(3차 양산) 항공기 지체상금 면제(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계약 체결한 사업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안건이다. 소요군의 예방적 조치로 인한 납품지연이기에 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않아 전액면제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방위사업법 제14조에 따른 2022년도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요구(안)’은 전방위 위협대비 전략적 억제 구현을 위한 핵·WMD 대응전력, 전작권 전환, 군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2022년도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화학탐지경보장비사업’은 현용 화학탐지장비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작용제 탐지·식별·경보기능을 단일화, 자동화, 경량화한 화학탐지경보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탐지경보장비의 전력화 필요성, 성능·비용·일정·기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연구개발(탐색 개발)로 추진하는 것으로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MCRC 성능개량사업’은 무기체계와의 연동능력 및 체계성능 향상을 통해 공중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 MCRC 체계로 성능개량을 한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전력화 시기 및 총사업비를 일부 변경하고 핵심SW개발을 위한 국외업체의 참여 필요로 국외 현장감독관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국내업체 자체개발이 불가한 기술은 국외협력업체 참여를 통한 국제기술협력으로 개발해 체계통합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술항법장비사업’은 비행단 및 교육·정비 대체용으로 설치 운용 중인 전술항법장비(TACAN)를 노후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공사를 고려해 전력화 시기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은 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 및 전장상황 공유를 위한 무선통신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분과위에서는 최종 구매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종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