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09

2021 JUNE
홈 아이콘 DAPA 연구록 DAPA 연구록 ④

기술보호기법 개발 현황 및 정책 추진 방향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보호기법이 필요하다

수출이나 적의 피탈에 의해 원치 않는 핵심기술의 복제, 무기체계의 불법 개조와 역공학에 의한 대응장비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유출의 위협요소 및 취약점을 분석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기법 적용의 중요성이 높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기술보호기법(AT)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DAPA 연구록 ④ 03

기술보호기법 개발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4월 9일 최신예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0년 만에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이 열렸다. 4.5세대 이상의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술 강국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국방과학기술의 지속적인 투자와 핵심기술 개발 노력으로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 능력을 확보해 세계 9위의 국방과학기술 보유국임을 대내외에 보여준 쾌거였다. 그간 국방과학기술의 꾸준한 발전으로 방산수출은 기존의 탄약·부품류 위주에서 T-50, K9자주포, 잠수함 등 첨단 기술력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무기체계로 수출품목이 다양화·첨단화됐으며, 유럽·남미국가 등 신규 시장개척으로 수출지역도 변화됐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무기체계를 수입하는 상대국에서는 무기구매에 상응하는 기술이전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정책 등으로 2010년 이후 기술이전 실적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무기체계 수출과 국제기술협력이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한 군사우위 유지’와 ‘무기체계개발·양산원가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역설적으로, 부당변경(Tampering) 등에 의해 기술 유출의 위험 역시 증가하며, 유출된 방산 핵심기술 및 전투 중 손실이나 적에 의한 피탈로 복제된 대응장비는 해당 무기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됐다.

부당변경으로 기술이 유출된 대표적인 사례로, 1999년 3월 코소보전쟁에서 세르비아가 미군의 F-117 스텔스 폭격기를 격추한 사고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중국은 F-117의 잔해들을 수집하고 분석해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다.(홍콩 일간지 〈태양보(太陽報)〉 2006년 7월 4일 보도) 이렇듯 주요 기술이 타인에게 공개되면, 역공학에 의한 기술 유출이나 역대책이 수립돼 무기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

따라서 수출 또는 적의 피탈에 의해 원치 않는 핵심기술의 복제, 무기체계의 불법 개조와 역공학에 의한 대응장비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유출의 위협요소 및 취약점을 분석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기법 적용이 필요하다.

[국방과학기술 이전 및 방산물자 수출 승인 증가 현황]

• 연도별 국방과학기술 민간이전 승인 현황
(국방과학기술 이전 증가) 수출확대에 따라 기술이전 승인 증가

DAPA 연구록 ④ 01

• 연도별 수출예비 승인 현황
(방산물자 수출승인 증가) 2019년 116건으로 2018년 대비 약 32% 증가

DAPA 연구록 ④ 02

출처: 방위사업 통계연보(2020)

미국의 기술보호기법 정책 및 주요국의 AT 기술 현황

미국은 기술 유출로 군사적 우위를 순식간에 잃을 수 있고, 자국의 최신 기술이 경쟁국가에 유출되면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무기체계로 개발된다는 점을 인식해 1999년 미 국방부(DoD) 획득기술군수실(AT&L)에서 각 군에 기술보호기법(AT: Anti-Tamper) 정책을 갖추도록 지시, 2001년 미 공군을 AT 관련 정책발전 등을 총괄하는 ATEA(Anti-Tamper Executive Agent)로 지정했다.

그리고 국방 획득체계에 ‘프로그램 보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획득 단계마다 프로그램보호 계획(PPP: Program Protection Plan)을 수립, 구현 및 평가하고 있다.

프로그램 보호제도를 통해 기술정보의 분류(기밀, 통제 비기밀정보), 핵심기술(CPI) 식별 등을 수행하게 되고, 무기체계의 핵심기술보호를 위한 기술보호기법 보호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PPP는 프로그램의 기술, 구성요소와 정보,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포함된 하나의 정보는 위험하지 않고 비밀로 취급받지 않지만, 다른 정보와 조합되면 적에게 복제, 모조품을 허용하게 할 수 있거나 전쟁수행능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

안티탬퍼링 결정 프로세스는 프로그램 보호 프로세스를 통해 수행되며, 이는 위와 같이 핵심기술 식별부터 보호조치의 결정까지의 PPP 수립 절차를 따르며, 결정된 안티탬퍼 계획(AT Plan)은 PPP의 부록(Annex)에 첨부된다.

미국은 AT 관련 주요 정책의 일부는 대외에 공개했지만, AT 기술과 AT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부 국방기술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술보호를 위해 AT 기술을 비공개 개발하고 적용 중이다. 주요 AT 기술로는 접근감지를 위한 AT스위치, AT센서, AT전기회로 등이며, 접근방지를 위한 데이터 삭제, 물리적 파괴, 코팅 등이 있다.

[기술보호기법 기술 개발 및 적용 현황]

• 접근감지(Tamper Detection) DAPA 연구록 ④ 04 DAPA 연구록 ④ 05 AT 스위치(Switches)

• 접근반응(Tamper Response)

DAPA 연구록 ④ 06 물리적 파괴

DAPA 연구록 ④ 07 에폭시 코팅

출처: Anti-Tamper Techniques, Elena Dubrova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Stockholm, Sweden(www.kth.se)

기술보호기법 관련 정책 추진 방향

네트워크중심전(NCW), 신속결정작전(C4ISR) 능력 확보로 작전수행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전력화를 준비하는 무기체계 또한 무인화, 정밀화, 다기능화, 유무인 복합체계 등 고도화된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구현하는 체계 구성품과 핵심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어렵게 개발한 기술의 역공학을 방지하고, 핵심기술을 지키기 위한 보호기법 또한 동시에 연구돼야 한다. 이를 위해 AT 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해 기술의 풀(Pool)을 우선 확보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대상 확대에 맞춰 적용절차 마련으로 AT 기술이 무기체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개별 부품레벨 적용 수준에 AT 기술을 보드·조립체 레벨까지 고도화하고, 향후 칩 레벨까지의 기술을 조기에 개발 및 확보할 예정이다.

AT 기술의 적용은 역설계 등을 통해 기술을 탈취당할 위험성이 높은 수출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한 후, 중요성이 높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 사업에서 단계적인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관리자 및 개발자가 연구개발 단계별 AT 적용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무기체계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방법(안티탬퍼링 기술 선정·적용 수준)을 구체화한 절차와 실무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다.

국내개발 무기체계의 수출 증가로 주요 기술이 공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원치 않는 부당변경이나 역공학에 의한 기술 유출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 기술 유출은 방산기술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고,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무기체계의 무력화 및 대응책 개발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실제적으로 AT 기술을 활용·적용을 하는 기관에서 AT 기술 적용에 대해 공감하고, 전향적으로 이행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대상 무기체계 또는 기술의 특성에 적합한 최적화된 AT 기술이 적용되도록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