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0

2021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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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190회·191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6월에는 제190회, 제191회 총 2회의 정책심의회의가 개최됐다. 190회에서는 군인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상정됐고, 191회에서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전부 개정(안) 등 6개의 안건이 의결됐다.

‘군인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은 획득전문인력 특기 해임에 대한 세부지침 및 절차가 불명확해 인력운영 및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해,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는 규정이다. 이 개정안은 2021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다.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검토위원회에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지정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반영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는 고시로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방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발전법」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에 따라 개정하는 규칙이다.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금년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전부 개정(안)’은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전부를 개정하는 규정이다. 첫째, 방위사업교육원이 소속기관으로 신설됐지만 인사운영을 방위사업청 본부와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 교육원에 별도로 인사권을 위임하지 않기로 했다. 둘째, 전문직위 선발위원회, 본부배정심의위원회 등 기존에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운영이 필요한 인사위원회에 대해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기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필수보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전보는 연 1회 시행하는 내용이며,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정기 전보 연 1회 시행과 기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필수보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방위사업교육원 신설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는 규정이다. 교육 계획 수립 시, 교육 운영에 대한 분석결과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을 할 때 외부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사업본부, 국방부 등을 포함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생 선발 기준을 세분화하고 교육수료 조건을 명확화하는 등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내용이며,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방산물자 지정과 관련되는 기술적 요건을 추가하고 핵심기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시행령이다. 방산물자 지정 관련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의 결합체 및 부분품의 기술적 요건에 ‘방위산업기술’을 추가하고 핵심기술 범위를 ‘핵심기술 연구개발로 확보한 기술’로 명확히 하며,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하는 Ⅱ급 기술변경(형상통제) 범위 확대를 위해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검사조서 발급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은 국외업체로부터 직수입하는 부품은 수입품비로 인식하나 해당 부품(재료)을 국내 군수품 무역대리업체가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면 국내품으로 인식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입품이지만 국내품으로 간주되어 이윤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시행세칙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국내에서 구입하는 부품 등에 대해 원산지(국내, 국외)를 명확히 해 재료비에 대한 합리적 이윤보상을 통해 국산화개발 활성화 및 국내부품업체 보호 등의 내용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안)’은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반영하는 규정이다. 첫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협약 및 성실수행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둘째, 현 획득제도의 기술진부화 현상 발생에 따라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소요 관리 방안 및 양산사업비 기술변경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부품국산화와 체계개발의 연계, 단계별 부품국산화 검토, 국산부품등록제도 도입 등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의 촉진 절차 마련을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신설했다. 이와 함께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의 요건·절차 관련 총사업비 기준을 50억 원에서 2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적절성·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제13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지난 6월에 개최된 제13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추진기본전략(안), 함정용전자전장비-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7개다.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은 적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 및 군사보안시설을 방호하기 위해 국내연구개발로 장사정포요격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의 이러한 획득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함정용전자전장비-II 사업’은 적 최신 대함유도탄과 레이더 등의 전자파에 대한 대응능력(탐지·식별·기만)이 향상된 함정용전자전장비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서 심의·의결했다.

‘수직이착륙형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은 산악지형이 많아 활주로가 제한되는 한반도 지형에서 효율적인 공중감시정찰이 가능하도록 수직이착륙 능력을 보유한 무인항공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사업이다. 이를 획득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 성능개량(Link-22) 사업’은 함정·항공기 및 지상 전력에서 운용 중인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11)를 대상체계별 특성을 고려해 국내연구개발 및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이러한 획득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은 육군이 운용중인 노후 CH-47D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이러한 획득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F-35A 성능개량 사업’은 공군이 운용 중인 F-35A 전투기에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진화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후속군수지원 용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외군사판매(FMS)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획득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자주도하장비 사업’은 기동부대의 공격속도를 보장하고 현용 도하장비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형 자주도하장비를 기술협력생산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기술협력생산 국내업체를 한화디펜스로 선정하고, 기술협력생산 범위 및 연도별 생산계획 등을 수립한 기술협력생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6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6월에는 제38회, 제39회 총 2회의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개최됐다. 제38회에는 대형기동헬기-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이 상정됐고, 제39회에는 전술항법장비 2차사업 구매계획(안) 등이 상정됐다.

‘대형기동헬기-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육군에서 운용 중인 노후 CH-47D 헬기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국외구매로 획득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함정용전자전장비-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적 최신 대함유도탄과 레이더 등의 전자파에 대한 대응능력(탐지·식별·기만)이 향상된 함정용전자전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 국내연구개발로 획득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술항법장비 2차사업 구매계획(안)’은 비행단에 설치, 운용 중인 노후된 전술항법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분과위에서 기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바탕으로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F-35A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현재 공군에서 보유한 F-35A 전투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후속군수지원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번 분과위를 통해 미 정부의 F-35 후속 현대화사업에 동참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DAPA 리포트 ①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