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0

2021 JULY
홈 아이콘 DAPA 연구록 DAPA 연구록 ③

헬기부품 국산화 확대 방안

강군 육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한국형기동헬기가 국내 최초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국산화율은 그리 높지 않다. 이는 짧았던 개발 기간으로 핵심부품을 해외에서 도입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헬기부품 국산화 향상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헬기사업부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국내 개발 헬기 국산화 현황

DAPA 연구록 ③ 01

한국형기동헬기(KUH-1, 수리온)는 2012년 국내 최초로 개발돼, 다양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상륙작전용으로 개조한 상륙기동헬기(MUH-1, 마린온)와 응급환자 후송 및 응급처치를 위한 의무후송전용헬기(KUH-1M)는 물론 경찰, 해경, 소방, 산림청에서 치안유지, 응급환자 이송, 산불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술로 개발해 다양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국산화율은 60%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2006년 개발 당시 기술 수준과 6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개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사업 여건상 동력전달장치 등의 핵심부품은 해외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개발 이후에도 다수의 부품이 국산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핵심기술의 확보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국산화율도 개발 당시의 수준에서 약간 상승했을 뿐이다.

헬기부품 국산화 확대 필요성

헬기가 전·평시에 임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정비를 통해 가동률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해외도입 헬기보다 국내개발 헬기가 있어야 하는 이유이며, 국산화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핵심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 국내개발 헬기에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해외부품으로 가동률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를 답습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직면한 국산화 환경을 분석하고, 핵심기술 확보를 중점으로 헬기부품 국산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APA 연구록 ③ 02 한국형기동헬기(KUH-1, 수리온)

DAPA 연구록 ③ 03 소형무장헬기(LAH)

국내 개발 헬기의 부품국산화 확대 로드맵 수립

DAPA 연구록 ③ 04

국산화율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은 체계개발 착수 전 핵심기술 R&D로 확보하거나, 체계개발 과정에서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산화율을 높이려면 핵심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2012년 개발된 수리온에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성능개량 단계를 제2의 체계개발 기회로 활용한다면 가능하다. 성능개량에 필요한 핵심기술은 성능개량 착수 전 R&D로 확보하고, 핵심·일반부품은 성능개량단계에서 국산화를 추진해 국산화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구현시키기 위해 ‘헬기부품 국산화 향상 로드맵’을 수립했고, 수리온의 경우 성능개량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할 경우 2030년경 국산화율을 80%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체계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소형무장헬기(LAH)사업도 향후 성능개량과 연계한다면 국산화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외도입 노후헬기의 단종부품 국산화 확대 방안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해외도입 헬기는 30~40년간 운용된 노후헬기로 해외부품의 조달제한, 단종 등의 이유로 가동률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성과기반군수계약으로 조달제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해외업체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대체품을 개발하지 않는 단종문제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후헬기 부품단종 문제를 국산화로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가 단종부품 관련 기술을 절충교역, 구매 등의 방법으로 확보해 국산화 업체에 무상 제공함으로써 단종부품 국산화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둘째, 기종별로 다수의 단종부품을 국산화해야 하는 경우 기존 국산화 절차 대신 경미한 성능개량 또는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셋째, 헬기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부품은 체계장착시험평가와 개발절차의 일부를 생략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국산화 활성화를 위한 기타 제도개선 방안

DAPA 연구록 ③ 05

이 밖에도 국산화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국산화 업체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으로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을 상향시키거나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경우 수출경쟁력 확보, 국산화에 따른 기술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다. 둘째, 체계장착시험평가에 소요되는 국내 업체 비용부담을 줄일 방안으로 과제별로 수행되던 비행시험을 통합해 추진하거나 소요군에서 야전, 창정비를 위해 정비 입고 중인 헬기를 체계장착시험 단계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산화 부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하는 것이다. 해외구매자에게 국산화 부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방산사업 부품·장비 대전’, 국산부품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를 위한 ‘국산부품 등록제도’, 절충교역을 통한 수출 확대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헬기부품 국산화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국산화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관심들이 모인다면, 조만간 핵심기술까지 국산화된 수리온이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상공을 비행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