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기술의 수출입은 정부가 확인한 후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수출통제제도라 한다. 이러한 통제나 다양한 이유로 수출입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도 시행하고 있다.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심사과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부에서는 ‘대량파괴무기(WMD)와 재래식 무기, 그 무기들의 운반수단, 무기를 개발·제조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수출을 통제해 해당 항목들이 우려국이나 테러단체에 전달되어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해외로 수출하는 항목들 가운데 방위사업청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군용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중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의 수출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물자에 한하며, 국방과학기술은 센서기술, 화생방기술, 제어전자기술 등의 군용기술이다. 군용전략문자는 소총, 권총, 기관총 등의 총기류와 군용으로 개발된 차량 등 바세나르체제(WA)의 ML 1~22 리스트를 따르고 있다. 민간에서 개발됐지만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이 이중용도품목 중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에 해당한다.
수출통제를 통해서 우려국이나 테러단체 등의 무기 개발, 제조를 막아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세계 각국은 협력하고 있다. 수출통제의 순기능으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안보와 국제사회 질서 유지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수출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체제로는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NSG(원자력공급국 그룹), WA(바세나르 체제), AG(오스트레일리아 그룹) 등이 있다.
또, 국내 기업이 수출을 통제하는 품목을 우려국이나 단체에 수출하는 등 불법 수출에 연루되면, 해당 기업은 위에 언급된 국제체제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된다. 방위사업청과 다른 수출허가 담당 기관들은 국내 기업이 불법 수출과 이후 제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방산 수출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와 유관기관(지역별 세관 등)을 대상으로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무허가 수출입 예방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제도로, ▲국제수출통제의 개념과 수출입 허가제도 및 절차 교육 ▲새롭게 개정 또는 개정 예정된 법령과 제도 안내 ▲수출통제 관련 법적 제재 등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5년도부터 업체 방문 및 지역별 통합 형식을 병행해왔으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체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직접 방문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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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업체 약 220명 | 55개 업체 약 260명 | 79개 업체 428명 | 80개 업체 538명 | 82개 업체 242명 | 43개 업체 107명 |
무허가 수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체의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최신 국제동향과 정보를 제공해 업체의 방산수출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방위사업청은 수출입 절차이행에 대한 공감대의 지속 확산, 무허가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