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2

2021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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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

협업·상생을 위한 계약 제도개선 지속 추진

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체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체계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계약 환경을 조성해 방위산업 경제 전반에 활성화가 되길 기대한다.

  방위사업정책국 조달기획과

DAPA TMI ① 01

개선 추진 배경

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할 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다. 기존 제도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방산물자 기 지정 등으로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지체상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업체의 경영부담 증가, 책임규명을 위한 소송 등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주요 내용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하도급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내도록 해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협력업체의 귀책여부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기존대로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체상금 면제 조건을 명문화해 방위사업청 훈령(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업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결론 및 향후 추진

이번 제도개선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유연한 계약환경을 조성해 방위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납품지체 시 지체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정력 낭비 해소에도 크게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경제 활성화를 통해 관련 업체와 협업·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개선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금액(예시)]
• 무기체계 계약금액: 1,000억 원, 협력업체 계약금액: 100억 원
• 지체상금률: 0.075%(물품의 제조·구매), 납품 지체 1일 발생
구분 체계업체 협력업체 체계업체 실부담금 국고 환수
개선 전 7,500만 원 부과(방위사업청→체계업체) 750만 원 부과(체계업체→협력업체) 6,750만 원 7,500만 원
개선 후 750만 원 부과*(방위사업청→체계업체) 750만 원 부과(체계업체→협력업체) 0원 750만 원
✽ 지체상금 면제에 따라 협력업체 책임분에 대해 부과된 금액
- 협력업체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 계약분에 대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체계업체(계약상대자)에게 납부하고, 체계업체는 국가에 손해 배상
- 개선방안 적용 시 체계업체의 부담은 대폭 완화되는 반면 협력업체는 기존과 동일, 국고환수는 협력업체가 부과하는 금액으로 축소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체계업체가 실제 부담하는 지체상금 비용은 없음